‘날림 수사’에 억울한 옥살이

입력 2006.06.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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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 조사에서 강도와 강제추행범으로 구속됐던 한 택시기사가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이 택시기사가 몰았던 택시안의 운행기록만 제대로 살펴봤어도 억울한 옥살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택시기사 장 모씨는 여성 승객 두 명을 강제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23일이 지난 뒤 검찰 조사에서 진범이 잡혀 장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인터뷰>장 모씨(택시기사) : "23일인가만에 나왔는데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억울하니까."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보여준 장 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장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다른 용의자들의 사진을 피해 여성들에게 추가로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박주진(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장) : "두 사람이 일관 되게 이 사람이 맞다고 했을 적에 구속을 지연시키기 힘들죠..."

사건 당일 장 씨가 몰았던 차종은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차종과 달랐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장씨는 다른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운행 기록에 나타나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런 수사 기록을 누락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이승영(인천지방검찰청 형사 4부장) : "본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행한 택시에 기록을 보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구속됐다 풀려난 장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20여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가슴에 남은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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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림 수사’에 억울한 옥살이
    • 입력 2006-06-08 2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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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 조사에서 강도와 강제추행범으로 구속됐던 한 택시기사가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이 택시기사가 몰았던 택시안의 운행기록만 제대로 살펴봤어도 억울한 옥살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택시기사 장 모씨는 여성 승객 두 명을 강제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23일이 지난 뒤 검찰 조사에서 진범이 잡혀 장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인터뷰>장 모씨(택시기사) : "23일인가만에 나왔는데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더라구요. 억울하니까."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보여준 장 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장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다른 용의자들의 사진을 피해 여성들에게 추가로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박주진(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장) : "두 사람이 일관 되게 이 사람이 맞다고 했을 적에 구속을 지연시키기 힘들죠..." 사건 당일 장 씨가 몰았던 차종은 피해 여성들이 지목한 차종과 달랐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장씨는 다른 손님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운행 기록에 나타나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런 수사 기록을 누락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이승영(인천지방검찰청 형사 4부장) : "본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한 상태에서 자신이 운행한 택시에 기록을 보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구속됐다 풀려난 장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20여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로 인해 가슴에 남은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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