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주면서 법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까지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짚고 나섰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은행의 주택대출 창구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고객들은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에 영문도 모른 채 각종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합니다.
⊙박덕임(과천시 중앙동): 1300 신청해서 저희가 1290만원을 받았어요.
10만원을 뗀 거죠, 수수료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죠.
⊙기자: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객들은 등록세와 교육세, 인지세 등 약 40만원을 지불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70조 5000여 억원을 대출했기 때문에 대출금의 1.33%인 부대비용 9382억원을 고객들에게 전가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정했습니다.
⊙이동욱(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그거는 법상 은행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요, 법상.
그래도 그것을 은행이 지위를 남용을 하는 거죠.
약자인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기자: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말고 은행이 모두 부담하거나 고객과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은행이 대출약정 때 고객에게 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금리변경 때는 사유를 밝히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짚고 나섰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은행의 주택대출 창구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고객들은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에 영문도 모른 채 각종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합니다.
⊙박덕임(과천시 중앙동): 1300 신청해서 저희가 1290만원을 받았어요.
10만원을 뗀 거죠, 수수료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죠.
⊙기자: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객들은 등록세와 교육세, 인지세 등 약 40만원을 지불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70조 5000여 억원을 대출했기 때문에 대출금의 1.33%인 부대비용 9382억원을 고객들에게 전가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정했습니다.
⊙이동욱(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그거는 법상 은행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요, 법상.
그래도 그것을 은행이 지위를 남용을 하는 거죠.
약자인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기자: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말고 은행이 모두 부담하거나 고객과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은행이 대출약정 때 고객에게 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금리변경 때는 사유를 밝히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행고객은 봉
-
- 입력 2000-09-21 09:30:00
⊙앵커: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주면서 법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까지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짚고 나섰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은행의 주택대출 창구입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고객들은 대출을 받는다는 생각에 영문도 모른 채 각종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합니다.
⊙박덕임(과천시 중앙동): 1300 신청해서 저희가 1290만원을 받았어요.
10만원을 뗀 거죠, 수수료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죠.
⊙기자: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객들은 등록세와 교육세, 인지세 등 약 40만원을 지불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70조 5000여 억원을 대출했기 때문에 대출금의 1.33%인 부대비용 9382억원을 고객들에게 전가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정했습니다.
⊙이동욱(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그거는 법상 은행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요, 법상.
그래도 그것을 은행이 지위를 남용을 하는 거죠.
약자인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기자: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말고 은행이 모두 부담하거나 고객과 공평하게 나눠서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은행이 대출약정 때 고객에게 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금리변경 때는 사유를 밝히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