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 인정은 사법정의 왜곡”

입력 2006.06.15 (22:05) 수정 2006.06.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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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의신탁을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맞서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계속돼온 명의 신탁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될 지 주목됩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실패로 빚독촉에 쫓긴 박모 씨는 집이 강제집행당할 위기에 몰리자 명의를 외삼촌 앞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박 씨는 그 뒤 명의를 돌려놓으려 했지만 외삼촌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명의 신탁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자유의 보장을 위해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해 온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종광 (단독 판사/서울 서부지법): "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도박의 경우처럼 불법한 원인으로 준 재산이기 때문에..."

이 판사는 명의 신탁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고 세금을 포탈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법원이 여전히 명의 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이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쟁점이 돼 온 부동산 명의 신탁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시 상급 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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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신탁 인정은 사법정의 왜곡”
    • 입력 2006-06-15 21:30:17
    • 수정2006-06-15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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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명의신탁을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맞서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계속돼온 명의 신탁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될 지 주목됩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실패로 빚독촉에 쫓긴 박모 씨는 집이 강제집행당할 위기에 몰리자 명의를 외삼촌 앞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박 씨는 그 뒤 명의를 돌려놓으려 했지만 외삼촌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명의 신탁을 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자유의 보장을 위해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해 온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종광 (단독 판사/서울 서부지법): "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도박의 경우처럼 불법한 원인으로 준 재산이기 때문에..." 이 판사는 명의 신탁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고 세금을 포탈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대법원이 여전히 명의 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이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쟁점이 돼 온 부동산 명의 신탁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시 상급 법원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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