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교사’ 경찰에 고소

입력 2006.06.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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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의 학생체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학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담임교사에게 맞아 머리를 꿰맸다며,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초등학교 1학년인 김 모 군은 등교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다섯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담임인 57살 이모 교사가 다른 반 신발장을 흐트러놓은 학생들을 스스로 나오도록 했으나 김군이 뒤늦게 나오자 빗자루로 머리를 때렸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군의 아버지 : "1학년이 장난을 치든 싸움을 하든 얼마나 맞을 일을 하겠어요. 1학년이 싸워야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때렸다는 자체가..."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 "열나서 큰소리가 들어갔죠.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나온거예요. 나오니까 때렸죠..."

하지만 김군의 부모들은 이 교사가 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아동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담임교체와 함께 물의를 빚은 이교사 문제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 "하여튼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학교 자체 제재를 줘야..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처리를 하는데.."

교사의 학생 체벌을 둘러싼 학교 측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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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벌 교사’ 경찰에 고소
    • 입력 2006-06-26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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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의 학생체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학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담임교사에게 맞아 머리를 꿰맸다며,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초등학교 1학년인 김 모 군은 등교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다섯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김군의 부모는 담임인 57살 이모 교사가 다른 반 신발장을 흐트러놓은 학생들을 스스로 나오도록 했으나 김군이 뒤늦게 나오자 빗자루로 머리를 때렸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군의 아버지 : "1학년이 장난을 치든 싸움을 하든 얼마나 맞을 일을 하겠어요. 1학년이 싸워야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때렸다는 자체가..."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 "열나서 큰소리가 들어갔죠.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 나온거예요. 나오니까 때렸죠..." 하지만 김군의 부모들은 이 교사가 전에도 다른 학생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아동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담임교체와 함께 물의를 빚은 이교사 문제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 "하여튼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학교 자체 제재를 줘야..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처리를 하는데.." 교사의 학생 체벌을 둘러싼 학교 측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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