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인권위, 현직 검사 고발
입력 2006.06.27 (22:16)
수정 2006.06.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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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인권위가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직 검사와 수사관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당시 모 기업 전무였던 55살 최모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수사관 2명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슴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검사 역시 복사용지를 목에 찔러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적법 절차 없이 연행돼 3박 4일동안 불법 감금됐으며 변호사 접견도 하지 못한 채 가혹행위를 당해 3급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불법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적법하게 체포한 수사 서류가 전혀 없다는 점과, 최 씨가 검찰에서 귀가한 다음날 병원에서 발부받는 진단서 등이 근거였습니다.
<인터뷰>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상당한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연행 당일 변호사가 선임돼 피해자와 접견했고 검찰 조사실이 가건물형태로 공개된 구조여서 폭행,가혹행위가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진정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가혹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직 검사와 수사관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당시 모 기업 전무였던 55살 최모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수사관 2명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슴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검사 역시 복사용지를 목에 찔러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적법 절차 없이 연행돼 3박 4일동안 불법 감금됐으며 변호사 접견도 하지 못한 채 가혹행위를 당해 3급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불법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적법하게 체포한 수사 서류가 전혀 없다는 점과, 최 씨가 검찰에서 귀가한 다음날 병원에서 발부받는 진단서 등이 근거였습니다.
<인터뷰>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상당한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연행 당일 변호사가 선임돼 피해자와 접견했고 검찰 조사실이 가건물형태로 공개된 구조여서 폭행,가혹행위가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진정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가혹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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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① 인권위, 현직 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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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27 21:24:46
- 수정2006-06-28 21:30:38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가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현직 검사와 수사관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기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당시 모 기업 전무였던 55살 최모 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수사관 2명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슴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검사 역시 복사용지를 목에 찔러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적법 절차 없이 연행돼 3박 4일동안 불법 감금됐으며 변호사 접견도 하지 못한 채 가혹행위를 당해 3급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불법감금과 폭행,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적법하게 체포한 수사 서류가 전혀 없다는 점과, 최 씨가 검찰에서 귀가한 다음날 병원에서 발부받는 진단서 등이 근거였습니다.
<인터뷰>손심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장): "상당한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연행 당일 변호사가 선임돼 피해자와 접견했고 검찰 조사실이 가건물형태로 공개된 구조여서 폭행,가혹행위가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진정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각종 가혹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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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정 기자 thisis2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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