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다’ ‘다행스런 결정’…엇갈린 반응

입력 2006.06.29 (22:09) 수정 2006.06.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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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분의 신문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자 정부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민우 기잡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정부,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대부분이 합헌으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신문법의 취지를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언론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판단.."

이젠 신문개혁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와 검증, 공동배달센터의 조기 정착, 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신문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특히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양문석 (언개련): "신문이 방송마저 소유하게 되면 한국의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합헙 결정 한 부분들은 쌍수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조준상 (언론노조): "신문시장에서 거대 신문사들의 횡포와 혼탁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위헌 판결이 아쉽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환영을, 한나라당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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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쉽다’ ‘다행스런 결정’…엇갈린 반응
    • 입력 2006-06-29 21:16:37
    • 수정2006-06-29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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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분의 신문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자 정부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민우 기잡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정부,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대부분이 합헌으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신문법의 취지를 인정했다는 해석입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언론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판단.." 이젠 신문개혁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와 검증, 공동배달센터의 조기 정착, 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등입니다. 신문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특히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양문석 (언개련): "신문이 방송마저 소유하게 되면 한국의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합헙 결정 한 부분들은 쌍수들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조준상 (언론노조): "신문시장에서 거대 신문사들의 횡포와 혼탁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위헌 판결이 아쉽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경영자료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환영을, 한나라당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이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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