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 임용, 가산점 합헌

입력 2006.07.02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임용시험 때 2010년까지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11조 2항에 대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2로 합헌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 모씨가 지난해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 공무원 임용, 가산점 합헌
    • 입력 2006-07-02 21:16:16
    뉴스 9
헌법재판소는 교원임용시험 때 2010년까지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11조 2항에 대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2로 합헌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 모씨가 지난해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