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편법 재건축 제동

입력 2006.07.05 (22:29) 수정 2006.07.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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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아니라 신축 형식으로 주상복합 건설을 추진하자 정부가 편법 재건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현재 60층대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이지만 일반 재건축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한 뒤 새 아파트를 짓는 것까진 똑같지만 주민 100% 동의로 건물을 철거해 마치 공터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상열 (공인중개사) : "형태는 재건축인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축 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지지분은 남아 있어 땅소유자인 현 주민들이 집을 한 채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사업부지 소유자라도 새로 지어진 주택의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래 주민도 일반 분양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일부 단지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 "건축물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도정법에 의한 재건 축 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예정대로 공공부문 주택에 대해 공정률 40%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3자녀 가구에 전체 분양주택의 3%를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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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편법 재건축 제동
    • 입력 2006-07-05 21:41:21
    • 수정2006-07-05 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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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아니라 신축 형식으로 주상복합 건설을 추진하자 정부가 편법 재건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현재 60층대의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중이지만 일반 재건축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한 뒤 새 아파트를 짓는 것까진 똑같지만 주민 100% 동의로 건물을 철거해 마치 공터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상열 (공인중개사) : "형태는 재건축인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축 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개발부담금 등 재건축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지지분은 남아 있어 땅소유자인 현 주민들이 집을 한 채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사업부지 소유자라도 새로 지어진 주택의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래 주민도 일반 분양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일부 단지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 "건축물 철거하고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도정법에 의한 재건 축 사업으로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예정대로 공공부문 주택에 대해 공정률 40%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3자녀 가구에 전체 분양주택의 3%를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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