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무리한 수사 최종 결론
입력 2000.09.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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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8년 통조림에 방부제인 포르말린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 업자들이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 전 통조림업체들을 한꺼번에 부도로 내몰은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가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검찰은 통조림에 방부제로 쓰는 포르말린을 넣었다며 식품제조업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는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불렀고 결국 업체의 대부분이 도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KBS는 모든 식품에 포르말린이 검출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자: 법원 역시 이 같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조림에 고의로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섭(대법원 공보관): 제품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후에 첨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기자: 피해업체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100억원 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성(남일종합식품 대표): 검찰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안 넣었다는 것을 자기네가 알면서도 그거를 기소를 했다는 게 좀 너무 하지 않나...
⊙기자: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피해업체들이 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으면서 이번 사건은 점차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2년 전 통조림업체들을 한꺼번에 부도로 내몰은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가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검찰은 통조림에 방부제로 쓰는 포르말린을 넣었다며 식품제조업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는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불렀고 결국 업체의 대부분이 도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KBS는 모든 식품에 포르말린이 검출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자: 법원 역시 이 같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조림에 고의로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섭(대법원 공보관): 제품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후에 첨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기자: 피해업체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100억원 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성(남일종합식품 대표): 검찰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안 넣었다는 것을 자기네가 알면서도 그거를 기소를 했다는 게 좀 너무 하지 않나...
⊙기자: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피해업체들이 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으면서 이번 사건은 점차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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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말린, 무리한 수사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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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9-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지난 98년 통조림에 방부제인 포르말린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 업자들이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 전 통조림업체들을 한꺼번에 부도로 내몰은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가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검찰은 통조림에 방부제로 쓰는 포르말린을 넣었다며 식품제조업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는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불렀고 결국 업체의 대부분이 도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KBS는 모든 식품에 포르말린이 검출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자: 법원 역시 이 같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조림에 고의로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섭(대법원 공보관): 제품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후에 첨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기자: 피해업체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100억원 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성(남일종합식품 대표): 검찰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안 넣었다는 것을 자기네가 알면서도 그거를 기소를 했다는 게 좀 너무 하지 않나...
⊙기자: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피해업체들이 2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으면서 이번 사건은 점차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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