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계권 독점’ SBS, 국익도 신의도 버렸다

입력 2006.08.05 (07:59) 수정 2006.08.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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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의 해설위원]

민간 상업방송인 SBS가 방송사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함으로써 국익은 물론 방송사간의 신의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SBS는 지난 3일, 오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그리고 2014 동계와 2016년 하계올림픽 등 모두 4개 올림픽 대회의 중계권을 따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형 국제스포츠대회 중계권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구매해온 전례를 깨뜨린 것으로 앞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지난 5월 30일 3사 사장단이 모여 앞으로 주요 국제대회 중계권 협상은 방송협회를 단일 창구로 한다고 합의한 사항을 두달만에 파기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SBS의 이번 행위는 방송사간의 단순한 방송권 확보 경쟁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 중계권 협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FIFA 등 모든 스포츠단체들이 중계권료를 올리기 위해 이제는 한국의 ‘코리아 풀’을 인정치 않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려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SBS가 발표한 4개 올림픽 대회 중계권료는 총 7천 2백 5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7백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의 올림픽 중계권료의 두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3사 합동의 ‘코리아 풀’은 그동안 IOC측과 협상을 벌여 6천 3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6백 8억 원까지 의견의 접근을 본 상태입니다. 결국 SBS로 인해 국가적으로 약 백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SBS가 사장단의 합의사항을 깨고 이렇듯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계권료를 높이기 위해 이중플레이를 한 IOC와 SBS의 욕심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중계방송의 주도권을 잡는 한편 이번 계약을 SBS의 자회사를 통해 함으로써 중계권 재판매시에 커미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월드컵중계권도 계약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처럼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는데는 우리나라 방송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요한 국제대회 중계권 협상은 어제나 공영방송인 NHK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치 못합니다.

공영과 상업방송이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업방송들의 자사이기주의로 인해 방송계의 질서는 어지럽혀지기 일 수 입니다.

이번 SBS의 행위는 스포츠 합동방송 합의사항을 분명히 위반한 것으로 이에대한 방송협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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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8-05 0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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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의 해설위원] 민간 상업방송인 SBS가 방송사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함으로써 국익은 물론 방송사간의 신의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SBS는 지난 3일, 오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그리고 2014 동계와 2016년 하계올림픽 등 모두 4개 올림픽 대회의 중계권을 따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형 국제스포츠대회 중계권은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구성해 공동구매해온 전례를 깨뜨린 것으로 앞으로 만만치 않은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지난 5월 30일 3사 사장단이 모여 앞으로 주요 국제대회 중계권 협상은 방송협회를 단일 창구로 한다고 합의한 사항을 두달만에 파기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SBS의 이번 행위는 방송사간의 단순한 방송권 확보 경쟁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 중계권 협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FIFA 등 모든 스포츠단체들이 중계권료를 올리기 위해 이제는 한국의 ‘코리아 풀’을 인정치 않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려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SBS가 발표한 4개 올림픽 대회 중계권료는 총 7천 2백 5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7백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의 올림픽 중계권료의 두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3사 합동의 ‘코리아 풀’은 그동안 IOC측과 협상을 벌여 6천 3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6백 8억 원까지 의견의 접근을 본 상태입니다. 결국 SBS로 인해 국가적으로 약 백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SBS가 사장단의 합의사항을 깨고 이렇듯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계권료를 높이기 위해 이중플레이를 한 IOC와 SBS의 욕심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중계방송의 주도권을 잡는 한편 이번 계약을 SBS의 자회사를 통해 함으로써 중계권 재판매시에 커미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월드컵중계권도 계약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처럼 방송사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는데는 우리나라 방송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요한 국제대회 중계권 협상은 어제나 공영방송인 NHK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치 못합니다. 공영과 상업방송이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업방송들의 자사이기주의로 인해 방송계의 질서는 어지럽혀지기 일 수 입니다. 이번 SBS의 행위는 스포츠 합동방송 합의사항을 분명히 위반한 것으로 이에대한 방송협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파악과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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