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빗나간 ‘취재 윤리’

입력 2006.08.10 (22:14) 수정 2006.08.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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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방송 SBS가 취재를 명목으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서울국제우편세관, 세관원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소포를 적발해 검찰에 알렸습니다.

검찰 마약수사팀은 우편배달원을 가장해 수신처를 추적해 SBS로 갔고 필로폰을 수령하러 나온 직원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SBS 직원은 마약 복용 실태와 사법기관의 단속망 현황을 보도하기 위해 해외우편 밀수 수법을 이용했다고 주장해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검찰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취재를 위해 해외마약 구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SBS 측이 필로폰 구매신청 후 검찰에 가부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절대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 밀수가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취재목적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런 취재방식에 대해 윤리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천(언론인권센터 변호사) : "불법적이니 취재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모든 취재자료를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SBS 윤리규정이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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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빗나간 ‘취재 윤리’
    • 입력 2006-08-10 21:33:16
    • 수정2006-08-10 22:24:01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방송 SBS가 취재를 명목으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다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서울국제우편세관, 세관원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소포를 적발해 검찰에 알렸습니다. 검찰 마약수사팀은 우편배달원을 가장해 수신처를 추적해 SBS로 갔고 필로폰을 수령하러 나온 직원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SBS 직원은 마약 복용 실태와 사법기관의 단속망 현황을 보도하기 위해 해외우편 밀수 수법을 이용했다고 주장해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검찰의 사전 승인을 얻어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취재를 위해 해외마약 구입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SBS 측이 필로폰 구매신청 후 검찰에 가부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절대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 밀수가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취재목적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런 취재방식에 대해 윤리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천(언론인권센터 변호사) : "불법적이니 취재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모든 취재자료를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SBS 윤리규정이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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