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57년만에 착수

입력 2006.08.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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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반민특위 해체 이후 중단됐던 정부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백여 명으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광복 61년 만에, 그리고 반민특위 해체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인터뷰> 장완익(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장) : "정부 수립 이후 당연히 몰수됐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러일전쟁부터 광복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한일 합병에 협력한 자와 일본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자 등 친일파로 분류된 4백여 명의 재산은 국고환수 우선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완용 등 친일파 3명의 토지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상탭니다.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등을 통해 보전조치하고 정밀 조사 후 친일 대가가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내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도 조사위가 맡게 됩니다.

그러나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을 최종 결정하더라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 활동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있는 점도 갈 길이 먼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작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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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재산 환수, 57년만에 착수
    • 입력 2006-08-14 0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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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반민특위 해체 이후 중단됐던 정부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백여 명으로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광복 61년 만에, 그리고 반민특위 해체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됨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인터뷰> 장완익(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장) : "정부 수립 이후 당연히 몰수됐어야 하는 재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러일전쟁부터 광복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한일 합병에 협력한 자와 일본으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자 등 친일파로 분류된 4백여 명의 재산은 국고환수 우선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완용 등 친일파 3명의 토지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상탭니다.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등을 통해 보전조치하고 정밀 조사 후 친일 대가가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국내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도 조사위가 맡게 됩니다. 그러나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을 최종 결정하더라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 활동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조사위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있는 점도 갈 길이 먼 친일 재산 국가 귀속 작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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