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친일파 재산 환수’ 최소한의 역사청산

입력 2006.08.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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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해설위원]

일제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작업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광복이 된 지 61년 만에 굴절돼 왔던 역사를 바로잡는 뜻깊은 일입니다.

일제에 협조해 동족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며 재산을 모았던 인물들이 해방이후 과거사에 대한 참회보단 대를 이어 잘 살게 되는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 친일파 재산환수의 첫 시도는 해방직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념적 대립 끝에 결국 1949년 반민특위 활동이 중단된 이후 이번에 다시 시작되기 까지 반세기가 더 걸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친일의 상징적 단죄에서 나아가 재산박탈이라는 실질적인 단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정의회복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위원들이 친일파 후손의 재산에 대해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얻어진 재산으로 판단하면 다수결방식으로 국고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명백히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인물 4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완용, 송병준 등 대표적 친일파 11명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가졌던 땅만 440만 평 가량 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전국적으로 친일파 31명의 땅이 1억 3천만여 평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그만큼 조사위의 정밀한 조사활동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효적인 환수작업이 과연 이뤄질지 우려되는 몇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선 조사위가 특정의 재산에 대해 친일재산임을 확인하고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3자에 매각되면 환수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친일파의 후손이 친일재산 조사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헐값에 매각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작업과 활동이 제대로 기대만큼 진전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과거사가 담긴 재산에 대한 조사자체가 쉽지 않고 친일재산 소유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완용의 후손이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2건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조사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법률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이번 친일청산 방식이 위헌 또는 재산권 침해 결정 가능성도 완전 배제된 것이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선 57년 전의 반민특위 해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환수작업은 과거사에 대한 복수와 응징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해 누구나가 공감하는 정의와 원칙을 세우기 위한 국민통합작업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역사 청산의 마지막 작업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모두의 전폭적 지지와 협조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 후손의 참회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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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친일파 재산 환수’ 최소한의 역사청산
    • 입력 2006-08-15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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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해설위원] 일제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작업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광복이 된 지 61년 만에 굴절돼 왔던 역사를 바로잡는 뜻깊은 일입니다. 일제에 협조해 동족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며 재산을 모았던 인물들이 해방이후 과거사에 대한 참회보단 대를 이어 잘 살게 되는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 친일파 재산환수의 첫 시도는 해방직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념적 대립 끝에 결국 1949년 반민특위 활동이 중단된 이후 이번에 다시 시작되기 까지 반세기가 더 걸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친일의 상징적 단죄에서 나아가 재산박탈이라는 실질적인 단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깊은 정의회복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위원들이 친일파 후손의 재산에 대해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얻어진 재산으로 판단하면 다수결방식으로 국고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명백히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인물 4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완용, 송병준 등 대표적 친일파 11명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 가졌던 땅만 440만 평 가량 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전국적으로 친일파 31명의 땅이 1억 3천만여 평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그만큼 조사위의 정밀한 조사활동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효적인 환수작업이 과연 이뤄질지 우려되는 몇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선 조사위가 특정의 재산에 대해 친일재산임을 확인하고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3자에 매각되면 환수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친일파의 후손이 친일재산 조사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서둘러 헐값에 매각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작업과 활동이 제대로 기대만큼 진전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과거사가 담긴 재산에 대한 조사자체가 쉽지 않고 친일재산 소유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완용의 후손이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2건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조사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법률소송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이번 친일청산 방식이 위헌 또는 재산권 침해 결정 가능성도 완전 배제된 것이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선 57년 전의 반민특위 해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환수작업은 과거사에 대한 복수와 응징의 의미가 아니라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해 누구나가 공감하는 정의와 원칙을 세우기 위한 국민통합작업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역사 청산의 마지막 작업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모두의 전폭적 지지와 협조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 후손의 참회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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