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2인이하가구 세부담은?

입력 2006.08.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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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독신가구, 2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인적공제 개편에 대해 맞벌이 가구가 희생양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인적공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로 폐지가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다.
◇1∼2인 가구, 일부 맞벌이 세금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란 부양가족 수가 본인을 포함해 1~2명인 경우 1인당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1인 가구는 100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
이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17만(4천만원)∼26만원(6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인가구 역시 세부담이 커진다. 자녀가 없는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정도면 8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이에 비해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대상이다. 예컨대 남편이 2천400만원, 부인이 1천600만원을 버는 가구는 지금보다 9만원을 더 내야한다.
부부 소득이 5천만원(남편 3천만원+부인 2천만원)이면 12만원, 6천만원(남편 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면 22만원이 늘어난다.
3인가구는 맞벌이 가구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홑벌이 가구는 그대로다.
1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에 따라 4천만원(남편 2천400만원+부인 1천600만원)이면 7만원, 5천만원(남편 3천만원+부인 2천만원)이면 4만원, 6천만원(남편 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면 1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맞벌이 가구가 대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인은 1인가구로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아왔는데 이런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맞벌이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2자녀 이상 가구 세금 ↓
반대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는 맞벌이나 홑벌이에 상관없이 모두 세부담을 덜게 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해주는 제도.
3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수준이면 25만원의 세금을 덜게 된다.
3자녀인 맞벌이 가구 역시 소득에 따라 4천만원(남편 2천400만원+부인 1천600만원)이면 2만원, 5천원(남편 3천만원+부인 2천만원)이면 7만원, 6천만원(남편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면 21만원이 줄어든다.
자녀가 2명인 가구도 홑벌이 가구는 세금이 줄어들고 맞벌이 가구도 대체로 줄어든다.
2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수준이면 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2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4천만원(남편 2천400만원+부인 1천600만원)이면 1만원 늘어나지만 5천만원(남편 3천만원+부인 2천만원)이면 2만원, 6천만원(남편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면 4만원이 줄어든다.
2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맞벌이 세금' VS "다자녀 가구 유리한 세제"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근로자 475만명 중 430만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는 맞벌이 140만명 중 자녀가 없거나 1명인 95만명과 홑벌이 중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335만명이 해당된다.
그러나 세부담 증가분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해져 '맞벌이 세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소수공제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지 않던 2자녀 이상 근로자 220만명과 사업자 140만명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에 의해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5천5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지만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로 세수가 2천700억원(근로자분),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등으로 2천500억원이 줄어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 1천500억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은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적공제만 보면 근로자 전체로는 2천800억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독신가구, 자녀없는 맞벌이 가구, 자녀없는 홑벌이 가구, 자녀1명인 맞벌이 가구 등의 순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을 때 1인당 공제액이 더 많아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1인당 평균공제액은 1인 가구 200만원, 2인 가구 125만원, 3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인데 앞으로는 1∼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13만원, 5인가구 130만원 등으로 바뀐다.
또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도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1인가구는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2.4배인데 비해 4인가구는 1.13배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4인가구와 독신가구간 순조세부담률 격차가 1.3%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3%포인트에 비해 극히 낮아 불합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만큼 저출산에 역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인적공제 개편 방안이 당정 협의에서 원안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연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맞벌이 세금' 논란이 거세게 일자 여당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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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2인이하가구 세부담은?
    • 입력 2006-08-21 14:16:36
    연합뉴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독신가구, 2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인적공제 개편에 대해 맞벌이 가구가 희생양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인적공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로 폐지가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다. ◇1∼2인 가구, 일부 맞벌이 세금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란 부양가족 수가 본인을 포함해 1~2명인 경우 1인당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1인 가구는 100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 이 제도가 폐지되면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17만(4천만원)∼26만원(6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인가구 역시 세부담이 커진다. 자녀가 없는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정도면 8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이에 비해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대상이다. 예컨대 남편이 2천400만원, 부인이 1천600만원을 버는 가구는 지금보다 9만원을 더 내야한다. 부부 소득이 5천만원(남편 3천만원+부인 2천만원)이면 12만원, 6천만원(남편 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면 22만원이 늘어난다. 3인가구는 맞벌이 가구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홑벌이 가구는 그대로다. 1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에 따라 4천만원(남편 2천400만원+부인 1천600만원)이면 7만원, 5천만원(남편 3천만원+부인 2천만원)이면 4만원, 6천만원(남편 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면 1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맞벌이 가구가 대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인은 1인가구로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받아왔는데 이런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가 '맞벌이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2자녀 이상 가구 세금 ↓ 반대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는 맞벌이나 홑벌이에 상관없이 모두 세부담을 덜게 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해주는 제도. 3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수준이면 25만원의 세금을 덜게 된다. 3자녀인 맞벌이 가구 역시 소득에 따라 4천만원(남편 2천400만원+부인 1천600만원)이면 2만원, 5천원(남편 3천만원+부인 2천만원)이면 7만원, 6천만원(남편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면 21만원이 줄어든다. 자녀가 2명인 가구도 홑벌이 가구는 세금이 줄어들고 맞벌이 가구도 대체로 줄어든다. 2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천만∼6천만원 수준이면 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2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4천만원(남편 2천400만원+부인 1천600만원)이면 1만원 늘어나지만 5천만원(남편 3천만원+부인 2천만원)이면 2만원, 6천만원(남편3천600만원+부인 2천400만원)이면 4만원이 줄어든다. 2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맞벌이 세금' VS "다자녀 가구 유리한 세제"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근로자 475만명 중 430만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는 맞벌이 140만명 중 자녀가 없거나 1명인 95만명과 홑벌이 중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335만명이 해당된다. 그러나 세부담 증가분 측면에서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해져 '맞벌이 세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소수공제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지 않던 2자녀 이상 근로자 220만명과 사업자 140만명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에 의해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5천50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나지만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로 세수가 2천700억원(근로자분),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등으로 2천500억원이 줄어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 1천500억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은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적공제만 보면 근로자 전체로는 2천800억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독신가구, 자녀없는 맞벌이 가구, 자녀없는 홑벌이 가구, 자녀1명인 맞벌이 가구 등의 순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을 때 1인당 공제액이 더 많아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1인당 평균공제액은 1인 가구 200만원, 2인 가구 125만원, 3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인데 앞으로는 1∼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13만원, 5인가구 130만원 등으로 바뀐다. 또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도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1인가구는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2.4배인데 비해 4인가구는 1.13배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4인가구와 독신가구간 순조세부담률 격차가 1.3%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3%포인트에 비해 극히 낮아 불합리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만큼 저출산에 역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인적공제 개편 방안이 당정 협의에서 원안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연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둘러싸고 '맞벌이 세금' 논란이 거세게 일자 여당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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