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폐지’…업주들 집단 반발

입력 2006.08.23 (22:17) 수정 2006.08.23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상품권을 폐지하고 사실상 사행성 게임을 퇴출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집단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곤 문화부장관이 밝힌 사행성 게임 대책의 핵심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전국 게임장 업주 대표들은 정부방침에 반발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업주들은 상품권이 폐지될 경우 다른 경품을 배출하도록 기계를 수리하는데만 2~3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불만입니다.

<인터뷰> 김민석 (게임업장 대표) : "갑작스런 폐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부의 게임 등급 재분류 방침에 대해서도 허가할 땐 언제고 다시 불법으로 모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정부가 허가해줘놓고 문제되니까 불법으로 몰고간다. 정부 믿고 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 "

업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 속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말 사행성 게임으로 지목돼 3개월 내에 등급 재분류를 받아야 했던 스크린 경마.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관련 업체들의 소송이 진행중인 요즘도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녹취> 스크린경마 관계자 : "(단속은?) 못하죠. 허가 내줬던 게임을 고시로 소급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었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

문화부와 게임업주들의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져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사행성 게임 퇴출이 문화부 생각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품권 폐지’…업주들 집단 반발
    • 입력 2006-08-23 21:02:55
    • 수정2006-08-23 22:20:48
    뉴스 9
<앵커 멘트>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상품권을 폐지하고 사실상 사행성 게임을 퇴출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집단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곤 문화부장관이 밝힌 사행성 게임 대책의 핵심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내년 4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전국 게임장 업주 대표들은 정부방침에 반발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업주들은 상품권이 폐지될 경우 다른 경품을 배출하도록 기계를 수리하는데만 2~3조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불만입니다. <인터뷰> 김민석 (게임업장 대표) : "갑작스런 폐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부의 게임 등급 재분류 방침에 대해서도 허가할 땐 언제고 다시 불법으로 모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정부가 허가해줘놓고 문제되니까 불법으로 몰고간다. 정부 믿고 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 " 업주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 속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말 사행성 게임으로 지목돼 3개월 내에 등급 재분류를 받아야 했던 스크린 경마.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관련 업체들의 소송이 진행중인 요즘도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녹취> 스크린경마 관계자 : "(단속은?) 못하죠. 허가 내줬던 게임을 고시로 소급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었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 문화부와 게임업주들의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져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사행성 게임 퇴출이 문화부 생각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