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회주의인 중국에서 현재 통상 40년에서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이 앞으로는 사실상 영구 소유로 바뀔 전망입니다.
중국은 새로 제정되는 물권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박찬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중국에서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용지의 경우 70년, 공업,교육,문화,체육용지는 50년 그리고 상업과 오락용지는 4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토지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중인 물권법 초안에 따르면 토지사용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리랜닝 (전인대 상무위원): "현재 집을 갖고있는 사람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을 경우 일정한 토지사용료만 지불한다면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정의 사용료만 다시 내면 사실상 부동산 영구 소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권법 초안은 또 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의 물권법을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권법이 사회주의 근간인 국유제를 뒤흔든다는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
사회주의인 중국에서 현재 통상 40년에서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이 앞으로는 사실상 영구 소유로 바뀔 전망입니다.
중국은 새로 제정되는 물권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박찬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중국에서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용지의 경우 70년, 공업,교육,문화,체육용지는 50년 그리고 상업과 오락용지는 4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토지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중인 물권법 초안에 따르면 토지사용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리랜닝 (전인대 상무위원): "현재 집을 갖고있는 사람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을 경우 일정한 토지사용료만 지불한다면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정의 사용료만 다시 내면 사실상 부동산 영구 소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권법 초안은 또 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의 물권법을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권법이 사회주의 근간인 국유제를 뒤흔든다는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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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부동산 영구 소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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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8-25 07:10:52
<앵커 멘트>
사회주의인 중국에서 현재 통상 40년에서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이 앞으로는 사실상 영구 소유로 바뀔 전망입니다.
중국은 새로 제정되는 물권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박찬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중국에서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용지의 경우 70년, 공업,교육,문화,체육용지는 50년 그리고 상업과 오락용지는 4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토지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중인 물권법 초안에 따르면 토지사용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리랜닝 (전인대 상무위원): "현재 집을 갖고있는 사람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을 경우 일정한 토지사용료만 지불한다면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정의 사용료만 다시 내면 사실상 부동산 영구 소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권법 초안은 또 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의 물권법을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권법이 사회주의 근간인 국유제를 뒤흔든다는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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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기자 cw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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