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영구 소유 가능해진다

입력 2006.08.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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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회주의인 중국에서 현재 통상 40년에서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이 앞으로는 사실상 영구 소유로 바뀔 전망입니다.

중국은 새로 제정되는 물권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박찬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중국에서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용지의 경우 70년, 공업,교육,문화,체육용지는 50년 그리고 상업과 오락용지는 4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토지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중인 물권법 초안에 따르면 토지사용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리랜닝 (전인대 상무위원): "현재 집을 갖고있는 사람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을 경우 일정한 토지사용료만 지불한다면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정의 사용료만 다시 내면 사실상 부동산 영구 소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권법 초안은 또 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의 물권법을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권법이 사회주의 근간인 국유제를 뒤흔든다는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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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부동산 영구 소유 가능해진다
    • 입력 2006-08-25 0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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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회주의인 중국에서 현재 통상 40년에서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이 앞으로는 사실상 영구 소유로 바뀔 전망입니다. 중국은 새로 제정되는 물권법을 통해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베이징 박찬욱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현재 중국에서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용지의 경우 70년, 공업,교육,문화,체육용지는 50년 그리고 상업과 오락용지는 4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토지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중인 물권법 초안에 따르면 토지사용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리랜닝 (전인대 상무위원): "현재 집을 갖고있는 사람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을 경우 일정한 토지사용료만 지불한다면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정의 사용료만 다시 내면 사실상 부동산 영구 소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정은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권법 초안은 또 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의 물권법을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권법이 사회주의 근간인 국유제를 뒤흔든다는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박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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