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부적절 후원금’ 사과

입력 2006.09.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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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천 의원에 경고조치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은 1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인 `한국도서보급' 이창연 전 이사로부터 지난해 15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데 대해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상품권 발행사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천 의원이 처음이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상품권 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을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향후 같은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긴장하며 매사에 임하겠다"면서 "의원단 차원에서 마련한 후원금 관련 세부규정과 더불어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예외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 의원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된 지 1주일이 넘도록 해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당 최고위원회에 관련사건 전반을 즉시 보고했지만, 최고위의 판단과 결정이 있기 전에 저의 입장과 해명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 최고위는 천 의원에 대해 `관리 책임 소홀' 등에 의한 당규 위반을 문제삼아 '경고' 처분하고,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해 연대 책임을 물었다고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최고위는 천 의원의 후원금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이후 천 의원은 후원금 150만원을 이창연 전 이사에게 돌려줬다.
민노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기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상임위 관련 직능단체 임원을 직무상 이해 관계자로 규정, 후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해 의원단 내규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기타 후원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해당 의원실과 당 예결위를 통해 중복 검증토록 하고, 개인으로부터 연간 120만원을 넘는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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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세 의원 ‘부적절 후원금’ 사과
    • 입력 2006-09-02 08:44:29
    연합뉴스
민노당, 천 의원에 경고조치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은 1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인 `한국도서보급' 이창연 전 이사로부터 지난해 15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데 대해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상품권 발행사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천 의원이 처음이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상품권 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을 것"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향후 같은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긴장하며 매사에 임하겠다"면서 "의원단 차원에서 마련한 후원금 관련 세부규정과 더불어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예외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 의원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된 지 1주일이 넘도록 해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당 최고위원회에 관련사건 전반을 즉시 보고했지만, 최고위의 판단과 결정이 있기 전에 저의 입장과 해명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 최고위는 천 의원에 대해 `관리 책임 소홀' 등에 의한 당규 위반을 문제삼아 '경고' 처분하고,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해 연대 책임을 물었다고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최고위는 천 의원의 후원금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이후 천 의원은 후원금 150만원을 이창연 전 이사에게 돌려줬다. 민노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임위 소관 부처 및 기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상임위 관련 직능단체 임원을 직무상 이해 관계자로 규정, 후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하는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을 마련해 의원단 내규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기타 후원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해당 의원실과 당 예결위를 통해 중복 검증토록 하고, 개인으로부터 연간 120만원을 넘는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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