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김태희 악플’ 처벌
입력 2006.09.07 (22:13)
수정 2006.09.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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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올렸다 처벌받는 누리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초 가수 비와 임수경 씨에 이어서 이번엔 탤런트 김태희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기 탤런트 김태희 씨가 미국을 방문한 지난 6월, 인터넷은 김 씨에 대한 나쁜 얘기들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방미 기사 아래에는 재벌 2세와의 결혼설과 임신설 등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손영호('김태희' 측 변호사) :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측에서 고소한 23명 가운데 11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데서 들은 소문을 별 생각 없이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피의자) : "그냥 연예인 얘기하면서 한 거죠. 이렇게까지 처벌되는 줄은 몰랐죠."
현재 인터넷 포털업체에선 전체 댓글의 10% 정도를 악성 댓글로 분류하고 댓글 감시 요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악성댓글에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지난 2월 가수 '비'를 시작으로 임수경, 이명박씨 관련 악성댓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재호(시경 지적재산권팀장) : "악성 댓글을 자주 올리는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와 함께 강력히 제재하겠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올렸다 처벌받는 누리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초 가수 비와 임수경 씨에 이어서 이번엔 탤런트 김태희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기 탤런트 김태희 씨가 미국을 방문한 지난 6월, 인터넷은 김 씨에 대한 나쁜 얘기들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방미 기사 아래에는 재벌 2세와의 결혼설과 임신설 등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손영호('김태희' 측 변호사) :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측에서 고소한 23명 가운데 11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데서 들은 소문을 별 생각 없이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피의자) : "그냥 연예인 얘기하면서 한 거죠. 이렇게까지 처벌되는 줄은 몰랐죠."
현재 인터넷 포털업체에선 전체 댓글의 10% 정도를 악성 댓글로 분류하고 댓글 감시 요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악성댓글에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지난 2월 가수 '비'를 시작으로 임수경, 이명박씨 관련 악성댓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재호(시경 지적재산권팀장) : "악성 댓글을 자주 올리는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와 함께 강력히 제재하겠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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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김태희 악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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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07 21:39:14
- 수정2006-09-07 22:16:05
<앵커 멘트>
인터넷에 악성댓글을 올렸다 처벌받는 누리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초 가수 비와 임수경 씨에 이어서 이번엔 탤런트 김태희씨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기 탤런트 김태희 씨가 미국을 방문한 지난 6월, 인터넷은 김 씨에 대한 나쁜 얘기들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방미 기사 아래에는 재벌 2세와의 결혼설과 임신설 등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손영호('김태희' 측 변호사) : "여성으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측에서 고소한 23명 가운데 11명을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데서 들은 소문을 별 생각 없이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피의자) : "그냥 연예인 얘기하면서 한 거죠. 이렇게까지 처벌되는 줄은 몰랐죠."
현재 인터넷 포털업체에선 전체 댓글의 10% 정도를 악성 댓글로 분류하고 댓글 감시 요원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악성댓글에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지난 2월 가수 '비'를 시작으로 임수경, 이명박씨 관련 악성댓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재호(시경 지적재산권팀장) : "악성 댓글을 자주 올리는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와 함께 강력히 제재하겠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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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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