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포커스] ‘전효숙 사태’ 무엇이 문제길래?

입력 2006.09.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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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즘 정치권은 물론 인터넷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입니다.

5부 요인 가운데 한 사람인 헌법재판소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될 지 지명 순간부터 관심을 모았는데요,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코드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영철 現 헌벚재판소장의 임기가 사흘 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전효숙 후보의 국회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 이러다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백이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스러운데요,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렇게 진통을 겪는 이유,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리포트>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목한 순간부터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엉뚱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는데요,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가 된 이번 인사청문회,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국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용규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청문회를 법정 기한내에 전부 처리되지 못할 때는 시한이 3일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지명절차에 법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 "청와대에 부화뇌동하는 전효숙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 날, 전 후보자의 자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

이것이 헌재소장에 대한 현행 헌법 규정인데요,

지난 2003년 8월 헌법재판관이 된 전 후보자가 이제부터 임기 6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재판관직을 내놓게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녹취>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을 받으십시요...이렇게 통보 받았다는 말씀이죠?"

<녹취>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녹취> 조순형 (민주당 의원) : "전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을 해서 국회에 동의 요청하는 것이..."

그러더니 이튿날에는 후보 자격이 없는데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냐며 인사청문회의 적법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사흘째인 지난 8일, 가까스로 전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마쳤지만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야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마친 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으로는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과반수가 안 되는 여당의 표 만으로는 동의안 처리여부가 힘들어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의 입장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 후보자의 임기를 잔여임기 3년보다 많은 6년으로 늘리려던 청와대의 욕심.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편법성을 지적하고 나서야 잘못을 확인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어느 쪽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더 이상 파행을 거듭하지 않도록 슬기로운 해법을 찾는 것만이 과오를 씻는 길이 아닐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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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임 포커스] ‘전효숙 사태’ 무엇이 문제길래?
    • 입력 2006-09-11 08:08:37
    아침뉴스타임
<앵커멘트> 요즘 정치권은 물론 인터넷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입니다. 5부 요인 가운데 한 사람인 헌법재판소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될 지 지명 순간부터 관심을 모았는데요,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코드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영철 現 헌벚재판소장의 임기가 사흘 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전효숙 후보의 국회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 이러다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백이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스러운데요,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렇게 진통을 겪는 이유,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리포트>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목한 순간부터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엉뚱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는데요,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가 된 이번 인사청문회,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국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용규 (전효숙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청문회를 법정 기한내에 전부 처리되지 못할 때는 시한이 3일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고... "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지명절차에 법적 하자가 명백한 만큼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 "청와대에 부화뇌동하는 전효숙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 날, 전 후보자의 자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 이것이 헌재소장에 대한 현행 헌법 규정인데요, 지난 2003년 8월 헌법재판관이 된 전 후보자가 이제부터 임기 6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재판관직을 내놓게 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녹취>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 "후보자는 중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을 받으십시요...이렇게 통보 받았다는 말씀이죠?" <녹취>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 "네, 그렇습니다." <녹취> 조순형 (민주당 의원) : "전 후보자가 사퇴했다면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을 해서 국회에 동의 요청하는 것이..." 그러더니 이튿날에는 후보 자격이 없는데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냐며 인사청문회의 적법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사흘째인 지난 8일, 가까스로 전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마쳤지만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야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마친 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으로는 표결이 이뤄진다 해도 과반수가 안 되는 여당의 표 만으로는 동의안 처리여부가 힘들어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의 입장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 후보자의 임기를 잔여임기 3년보다 많은 6년으로 늘리려던 청와대의 욕심.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편법성을 지적하고 나서야 잘못을 확인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어느 쪽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더 이상 파행을 거듭하지 않도록 슬기로운 해법을 찾는 것만이 과오를 씻는 길이 아닐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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