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뒤 재임명’ 3부 협의 논란

입력 2006.09.11 (22:26) 수정 2006.09.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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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헌재와 대법원에 의견을 물었던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소장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사퇴뒤 재임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기 전 헌재와 대법원에 차례로 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최재천(열린우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어제) : "헌재와 대법원과 청와대가 논의를 했다. 대법원도 확인했고 헌재도 확인했습니다."

이에대해 헌재는 당시 내부 검토 결과 헌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장으로 6년 임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전효숙 후보자가 갖게 돼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도 지난주 청문회에서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전효숙(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내부 연구해보니, 3년임기 마친뒤 후임 소장 선출할 때 사실 대통령 지명할 몫이 없어져 더 심각한 문제 생길수 있다."

대법원도 당시 내부 논의 결과 헌재 소장으로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할 경우 극단적으로 1년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해마다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3년만 할 경우 당초 대법원장 추천 몫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바뀌면서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는 권력분립 원칙이 깨지고, 3년 뒤 다시 논란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녹취>목영준(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전 검토를 했는데...결과 현 재판관이 임명되면 잔여임기 만료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재와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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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뒤 재임명’ 3부 협의 논란
    • 입력 2006-09-11 21:11:45
    • 수정2006-09-11 2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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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헌재와 대법원에 의견을 물었던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은 소장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사퇴뒤 재임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지명하기 전 헌재와 대법원에 차례로 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최재천(열린우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어제) : "헌재와 대법원과 청와대가 논의를 했다. 대법원도 확인했고 헌재도 확인했습니다." 이에대해 헌재는 당시 내부 검토 결과 헌재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해 소장으로 6년 임기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전효숙 후보자가 갖게 돼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후보자도 지난주 청문회에서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녹취>전효숙(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내부 연구해보니, 3년임기 마친뒤 후임 소장 선출할 때 사실 대통령 지명할 몫이 없어져 더 심각한 문제 생길수 있다." 대법원도 당시 내부 논의 결과 헌재 소장으로 6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만 소장 임기로 할 경우 극단적으로 1년 남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해마다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임기 3년만 할 경우 당초 대법원장 추천 몫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바뀌면서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하는 권력분립 원칙이 깨지고, 3년 뒤 다시 논란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녹취>목영준(헌법재판관 후보자) : "사전 검토를 했는데...결과 현 재판관이 임명되면 잔여임기 만료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재와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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