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인 신용정보 조회’ 논란 계속

입력 2006.09.13 (22:20) 수정 2006.09.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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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변호사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개인 신용 정보를 빼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에 이어 변호사 등 120여 명을 또 입건했습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상거래 채권으로 가장해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개인 신용 정보를 샀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이 신용정보를 이용해 수임료를 받아낼 정도의 돈이 있는지 미리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함부권(경찰청 특수수사과) :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해 가지고 재산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한 거죠."

변호사들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 목적일 경우에는 민사 채권이라도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용정보법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추심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방적인 해석에 의해서 변호사들을 대량 수사하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법리 논쟁과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신용 정보 조회는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녹취>김모씨(신용정보 유출 피해자) : "(개인 신용정보 조회된) 그날 이후로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대폭 삭감이 됐었죠. 한 40% 정도가 삭감됐다가...'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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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개인 신용정보 조회’ 논란 계속
    • 입력 2006-09-13 21:15:06
    • 수정2006-09-13 2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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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변호사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개인 신용 정보를 빼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에 이어 변호사 등 120여 명을 또 입건했습니다. 민사 채권의 경우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상거래 채권으로 가장해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개인 신용 정보를 샀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이 신용정보를 이용해 수임료를 받아낼 정도의 돈이 있는지 미리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함부권(경찰청 특수수사과) :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해 가지고 재산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한 거죠." 변호사들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 목적일 경우에는 민사 채권이라도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신용정보법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추심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일방적인 해석에 의해서 변호사들을 대량 수사하고 있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법리 논쟁과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신용 정보 조회는 개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녹취>김모씨(신용정보 유출 피해자) : "(개인 신용정보 조회된) 그날 이후로 마이너스 대출 한도가 대폭 삭감이 됐었죠. 한 40% 정도가 삭감됐다가...'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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