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일지가 뭐기에’…의병 제대자의 설움

입력 2006.09.25 (22:17) 수정 2006.09.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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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25 전쟁때 부상당하는등 군복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제대했는데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의병제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상일지가 걸림돌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에 참전했다 팔목의 일부가 잘려나간 故 안상준 씨.

부상을 입고 명예전역했다는 내용의 표창장이 있지만 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해 5년째 현충원 안장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옥진 (故 안상준 씨 부인): "포병으로 싸우다가 팔을 못 쓰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말이에요."

73살의 황운용 할아버지도 육군병원에서 늑막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군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돼 있지만 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황운용(73살/1957년 의병제대): "7~8개월 이상을 (군병원에서)치료하며 63병원과 109병원을 거쳐 제대했는데"

고 안상준씨와 황운용 할아버지 모두 이 병상일지를 제출하지 못해 유공자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상일지'는 육군 중앙문서관리단이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통합병원이 아닌 연대이하급의 소규모 군 병원에서는 병상일지가 대부분 병원 이전 등의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가 보훈처는 개인이 직접 입증 서류를 찾아오거나 이를 대체할 증인의 진술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현우(대전지방보훈청 관리과장): "국가유공자 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다. 그래서 서류가 조금만 미비돼서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살아온 호국 용사들.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유공자 지정 제도 때문에 천여명의 의병 제대자들이 속앓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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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상일지가 뭐기에’…의병 제대자의 설움
    • 입력 2006-09-25 21:38:44
    • 수정2006-09-25 2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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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25 전쟁때 부상당하는등 군복무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제대했는데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의병제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상일지가 걸림돌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에 참전했다 팔목의 일부가 잘려나간 故 안상준 씨. 부상을 입고 명예전역했다는 내용의 표창장이 있지만 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해 5년째 현충원 안장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옥진 (故 안상준 씨 부인): "포병으로 싸우다가 팔을 못 쓰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말이에요." 73살의 황운용 할아버지도 육군병원에서 늑막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군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돼 있지만 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황운용(73살/1957년 의병제대): "7~8개월 이상을 (군병원에서)치료하며 63병원과 109병원을 거쳐 제대했는데" 고 안상준씨와 황운용 할아버지 모두 이 병상일지를 제출하지 못해 유공자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상일지'는 육군 중앙문서관리단이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통합병원이 아닌 연대이하급의 소규모 군 병원에서는 병상일지가 대부분 병원 이전 등의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가 보훈처는 개인이 직접 입증 서류를 찾아오거나 이를 대체할 증인의 진술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현우(대전지방보훈청 관리과장): "국가유공자 결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다. 그래서 서류가 조금만 미비돼서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살아온 호국 용사들.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유공자 지정 제도 때문에 천여명의 의병 제대자들이 속앓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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