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150억 수수’ 무죄 판결

입력 2006.09.28 (20:50) 수정 2006.09.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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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직권남용죄 등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이긴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부분적 명예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3년 여의 법정공방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 재판의 가장 치열한 쟁점은 고 정몽헌 현대회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150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먼저 박 전 장관에게 CD를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만으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고 정몽헌 회장에게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김영완씨가 일본 영사관에서 한 진술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박 전 장관은 기소 이후 1심과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37번의 공판을 거치며 상당부분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죄 확정으로 법정구속된 박 전 장관은 1년 3개월의 형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로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현대측에서 빠져나간 150억 원의 행방은 사실상 미궁에 빠졌습니다.

대북송금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던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대북송금 특검팀도 3년여 만에 비로소 해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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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씨, ‘150억 수수’ 무죄 판결
    • 입력 2006-09-28 20:06:46
    • 수정2006-09-28 2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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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직권남용죄 등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이긴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으로 부분적 명예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3년 여의 법정공방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 재판의 가장 치열한 쟁점은 고 정몽헌 현대회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150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먼저 박 전 장관에게 CD를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만으로 뇌물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고 정몽헌 회장에게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김영완씨가 일본 영사관에서 한 진술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박 전 장관은 기소 이후 1심과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37번의 공판을 거치며 상당부분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에서 대북송금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죄 확정으로 법정구속된 박 전 장관은 1년 3개월의 형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로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4월 현대측에서 빠져나간 150억 원의 행방은 사실상 미궁에 빠졌습니다. 대북송금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던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대북송금 특검팀도 3년여 만에 비로소 해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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