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도급 적법 판결

입력 2006.09.29 (22:23) 수정 2006.09.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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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부가 철도공사의 승무서비스 위탁이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장기투쟁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들은 이번 판정으로 직접채용이 무산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도공사의 승무서비스 위탁은 적법하다."

오늘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들의 주장대로 일부 문제점은 발견됐지만, 위탁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인터뷰>임현택(서울지방노동청장) :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으로 공사및 유통이 파견근로자 법률을 위반 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노동부의 재조사가 적법으로 나오면서 철도공사 직접채용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철도공사는 전직 여승무원들을 현재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광레저에 취업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채용은 힘들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회사 취업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여성계는 로비와 외압에 의한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하려하자 철도공사가 노동부 윗선에 힘을 행사해 판정결과를 뒤집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인터뷰>민세원(KTX 열차승무 지부장) : "공사나 정부의 태도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투쟁을 할 거고, 더 강하게 투쟁할 생각입니다."

파업을 시작한지 벌써 210여일, 법적소송을 기다리며 계속 투쟁할 것인지, 자회사라도 취업해 열차로 복귀할 것인지 승무원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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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여승무원 도급 적법 판결
    • 입력 2006-09-29 21:29:33
    • 수정2006-09-29 2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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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동부가 철도공사의 승무서비스 위탁이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장기투쟁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들은 이번 판정으로 직접채용이 무산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철도공사의 승무서비스 위탁은 적법하다." 오늘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들의 주장대로 일부 문제점은 발견됐지만, 위탁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인터뷰>임현택(서울지방노동청장) :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음으로 공사및 유통이 파견근로자 법률을 위반 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노동부의 재조사가 적법으로 나오면서 철도공사 직접채용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철도공사는 전직 여승무원들을 현재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관광레저에 취업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채용은 힘들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회사 취업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여성계는 로비와 외압에 의한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하려하자 철도공사가 노동부 윗선에 힘을 행사해 판정결과를 뒤집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인터뷰>민세원(KTX 열차승무 지부장) : "공사나 정부의 태도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투쟁을 할 거고, 더 강하게 투쟁할 생각입니다." 파업을 시작한지 벌써 210여일, 법적소송을 기다리며 계속 투쟁할 것인지, 자회사라도 취업해 열차로 복귀할 것인지 승무원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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