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강탈’ 토지 값 국가가 배상”

입력 2006.10.19 (12:57) 수정 2006.10.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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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강제로 빼앗아간 땅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3부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부친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사위가 신군부에 빼앗긴 땅을 국가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의장 등이 춘천시 송암동 일대 땅 만2천 평을 국가에 강제로 헌납한 뒤 이 땅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금은 땅이 제 3자를 거쳐 춘천시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되찾아올 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42억5천만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로부터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뒤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수사관들로부터 재산 헌납을 강요받고 땅을 증여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그 뒤 지난 1989년 국가를 상대로 땅 증여는 강요 때문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4년 승소했지만 땅이 이미 팔려 돌려받지 못하다 국가를 상대로 전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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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군부 강탈’ 토지 값 국가가 배상”
    • 입력 2006-10-19 12:11:33
    • 수정2006-10-19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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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강제로 빼앗아간 땅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33부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부친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사위가 신군부에 빼앗긴 땅을 국가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의장 등이 춘천시 송암동 일대 땅 만2천 평을 국가에 강제로 헌납한 뒤 이 땅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금은 땅이 제 3자를 거쳐 춘천시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되찾아올 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42억5천만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로부터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뒤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수사관들로부터 재산 헌납을 강요받고 땅을 증여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그 뒤 지난 1989년 국가를 상대로 땅 증여는 강요 때문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4년 승소했지만 땅이 이미 팔려 돌려받지 못하다 국가를 상대로 전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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