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노래방 도우미 처벌’ 첫날 무슨 일이?

입력 2006.10.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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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불법 영업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그제부터 단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가 형사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래방에서는 관련 법과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의 노래방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정지주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에 마련된 법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리포트>
네.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음악산업진흥법’ 에포함된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와 노래를 부를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도우미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법시행 첫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관련법이 시행된 첫날인 그제 저녁, 취재진은 서울의 한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은 듯 했는데요, 업주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인터뷰> 노래방 업주: “안 해요. 우리도 수 천 만원 벌금이에요. 우리는 돈 10원도 안 먹는데, (도우미를) 불러줘서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안하려는 거예요.”

취재진은 근처 노래방 10여 곳을 돌았지만 업주들은 단속을 의식한 듯 거절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업주가 부르려 전화를 해도, 도우미를 보내는 소개소 쪽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노래방 업주 : 사장님, 언니 한 분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네. 나온 사람이 모두 10명도 안 된대요. 공항에 노래방 50군데도 넘어요. 그런데 10명이 나간 거예요. 나온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단속이 시작됐나요?) 그럼요. 벌써부터 단속이 되죠.”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들 중에는 도우미를 안 불러준다는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노래방 손님과 업주 :" 얼마 전까지 불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구해주세요. (안 해요.) 한번만 불러주세요. 친구들하고 왔는데... (안 해요. 소개소 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장님이 책임지세요. 벌금은...’ 내가 미쳤어요?) "

그렇다면 그새 도우미가 사라진 걸까요? 어제 새벽 3시. 취재진은 14번 째 찾아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만났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도우미로 일한다는 김 모씨. 그녀도 단속이 의식은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 (노래방 도우미) : “(손님 중에) 나이대가 안 맞는 사람이 5,6명 중에, 한두 명 끼면 많이 의심을 하죠. (들키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무조건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회식한다는 사람도 있고... ”

나름대로 대책도 세웠다고 합니다. 도우미 소개소 쪽은 단속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턴 노래방 업주와 직접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는데요.

<인터뷰> 김00 (노래방 도우미): “고정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노래방 자체에서 소속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걸리니까... (노래방 전속 도우미예요?) 그건 원래 안하는 데, 이제 단속이 위험하니까 그걸 요즘 많이 한대요. 그건 안 걸려... ”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김 씨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계속 하겠다는 이유... 쉽고 빨리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급 2만원에서 소개소 쪽에 5천원을 떼어줘도 하룻밤 10만원은 번다는데요.

<인터뷰> 김00 (노래방 도우미):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이거 하는 게... 회사 다니면서 이거 3개 하느니, 회사 안다니면서 이거 6개 하는 게 (수입이) 훨씬 많으니까...”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지방 소도시는 단속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경남의 한 소도시. 이곳 노래방에서는 너무 쉽게 도우미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노래방 업주:“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3번 가시고요. (얼마예요?) 아가씨요? 3만원이요. (요즘 단속한다던데?) 단속...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노래방 도우미가 금지된 첫날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느껴졌는데요. 취재진이 단속을 걱정하자, 업주는 오히려 도우미 없이 어떻게 노래방 영업을 하냐며 반문합니다.

<인터뷰> 노래방 업주 :“아가씨들이 있어야 장사가 되지. 아가씨들 없으면, 노래방비 만원, 2만원씩 받고 그거 장사가 되겠습니까? (도우미 찾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에 열 테이블 중에 한 일곱 테이블은 도우미를 찾고 있어요. 단속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단속하고 또 며칠 있으면 흐지부지 끝날 것이고, 단속하라고 하세요. 별 상관없습니다.”

손님들도 단속에 신경을 쓰지는 않는 듯 했는데요, 노래방에서 만난 손님들, 오히려 도우미를 부르는 게 큰 죄냐는 적반하장의 대답을 합니다.

<인터뷰> 노래방 손님: “남자들끼리 무슨 재미로 노래방 갑니까. 술도 먹고 옆에 여자가 있어야 재미가 있지. 노래방 도우미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면 평소에 한 10번 올 거, 한 2번밖에 안 오겠죠. 아가씨도 없다는데...”

한편 도우미들은, 취재진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데요, 자신들은 일하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도우미를 부르는 손님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00 (노래방 도우미): “좀 웃기죠. 손님들도 엄연히 불법행위를 같이 하는 건데, 우리만 그렇게 처벌 받는다는 게 웃기죠. 성매매도 같이 다 처벌받는데 왜 아가씨만 처벌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속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데요, 둘러대고 잡아떼면 방법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00 (노래방 도우미) :“나이가 젊은 경우는 애인이라든가 남자친구,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으면 회사 상사라든가 회식이라고 말하죠.”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는 ‘음악 산업 진흥법’ 시행 후, 처음으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던 여성 6명과 업주 2명이 입건됐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일행이라고 우겨서, 혐의를 밝혀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동찬 (광주 북부 경찰서) : “도우미는 도우미대로, 업주는 업주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 서로 말이 일치가 안 되고, 다른 부분이 많아서 추궁했더니, 도우미임을 시인하게 된 겁니다. 또한 가명을 쓰고 주소를 허위로 말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조회를 해서 주소라든지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한 시간에 2만원의 돈을 받고 도우미를 하다 붙잡혀왔는데요, 이 때문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을 살아야 할 처지의 업주는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인터뷰> 적발된 노래방 업주: “내가 미용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에 있을 때부터 아는 동생들인데, 여기를 왔어요.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며 놀다가 도우미가 없으니까 가서 손님들하고 한 시간 논다는 게 그렇게 된 거죠. 나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이번 일로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니까.”

이처럼 단속에 나선 경찰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았는데요. 취재진은, 서울의 경찰서 세 곳에 단속 동행 취재를 의뢰했지만 아직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00경찰서 담당자: “지금 아직 단속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직 단속 안하고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내려와서요. 아직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른 바쁜 일들로, 노래방 도우미 단속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 “국감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거 같거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구대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단속을 했을 겁니다. 이게 (국정감사) 끝나면요. 아마 개정된 법률로 인해서 단속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차후에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네. ”

노래방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이 아닌 유흥업소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단순히 법만 마련된 것에 그쳐서는 안 될 텐데요, 이용자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제대로 된 단속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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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10-31 0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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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불법 영업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그제부터 단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가 형사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래방에서는 관련 법과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의 노래방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정지주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에 마련된 법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리포트> 네.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음악산업진흥법’ 에포함된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와 노래를 부를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도우미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법시행 첫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관련법이 시행된 첫날인 그제 저녁, 취재진은 서울의 한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많은 듯 했는데요, 업주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인터뷰> 노래방 업주: “안 해요. 우리도 수 천 만원 벌금이에요. 우리는 돈 10원도 안 먹는데, (도우미를) 불러줘서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안하려는 거예요.” 취재진은 근처 노래방 10여 곳을 돌았지만 업주들은 단속을 의식한 듯 거절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업주가 부르려 전화를 해도, 도우미를 보내는 소개소 쪽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노래방 업주 : 사장님, 언니 한 분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네. 나온 사람이 모두 10명도 안 된대요. 공항에 노래방 50군데도 넘어요. 그런데 10명이 나간 거예요. 나온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단속이 시작됐나요?) 그럼요. 벌써부터 단속이 되죠.”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들 중에는 도우미를 안 불러준다는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노래방 손님과 업주 :" 얼마 전까지 불러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구해주세요. (안 해요.) 한번만 불러주세요. 친구들하고 왔는데... (안 해요. 소개소 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장님이 책임지세요. 벌금은...’ 내가 미쳤어요?) " 그렇다면 그새 도우미가 사라진 걸까요? 어제 새벽 3시. 취재진은 14번 째 찾아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만났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도우미로 일한다는 김 모씨. 그녀도 단속이 의식은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00 (노래방 도우미) : “(손님 중에) 나이대가 안 맞는 사람이 5,6명 중에, 한두 명 끼면 많이 의심을 하죠. (들키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무조건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회식한다는 사람도 있고... ” 나름대로 대책도 세웠다고 합니다. 도우미 소개소 쪽은 단속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턴 노래방 업주와 직접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는데요. <인터뷰> 김00 (노래방 도우미): “고정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노래방 자체에서 소속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걸리니까... (노래방 전속 도우미예요?) 그건 원래 안하는 데, 이제 단속이 위험하니까 그걸 요즘 많이 한대요. 그건 안 걸려... ”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김 씨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계속 하겠다는 이유... 쉽고 빨리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급 2만원에서 소개소 쪽에 5천원을 떼어줘도 하룻밤 10만원은 번다는데요. <인터뷰> 김00 (노래방 도우미):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이거 하는 게... 회사 다니면서 이거 3개 하느니, 회사 안다니면서 이거 6개 하는 게 (수입이) 훨씬 많으니까...”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지방 소도시는 단속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경남의 한 소도시. 이곳 노래방에서는 너무 쉽게 도우미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노래방 업주:“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3번 가시고요. (얼마예요?) 아가씨요? 3만원이요. (요즘 단속한다던데?) 단속...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노래방 도우미가 금지된 첫날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느껴졌는데요. 취재진이 단속을 걱정하자, 업주는 오히려 도우미 없이 어떻게 노래방 영업을 하냐며 반문합니다. <인터뷰> 노래방 업주 :“아가씨들이 있어야 장사가 되지. 아가씨들 없으면, 노래방비 만원, 2만원씩 받고 그거 장사가 되겠습니까? (도우미 찾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에 열 테이블 중에 한 일곱 테이블은 도우미를 찾고 있어요. 단속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단속하고 또 며칠 있으면 흐지부지 끝날 것이고, 단속하라고 하세요. 별 상관없습니다.” 손님들도 단속에 신경을 쓰지는 않는 듯 했는데요, 노래방에서 만난 손님들, 오히려 도우미를 부르는 게 큰 죄냐는 적반하장의 대답을 합니다. <인터뷰> 노래방 손님: “남자들끼리 무슨 재미로 노래방 갑니까. 술도 먹고 옆에 여자가 있어야 재미가 있지. 노래방 도우미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면 평소에 한 10번 올 거, 한 2번밖에 안 오겠죠. 아가씨도 없다는데...” 한편 도우미들은, 취재진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데요, 자신들은 일하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도우미를 부르는 손님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00 (노래방 도우미): “좀 웃기죠. 손님들도 엄연히 불법행위를 같이 하는 건데, 우리만 그렇게 처벌 받는다는 게 웃기죠. 성매매도 같이 다 처벌받는데 왜 아가씨만 처벌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속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데요, 둘러대고 잡아떼면 방법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인터뷰> 박00 (노래방 도우미) :“나이가 젊은 경우는 애인이라든가 남자친구,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으면 회사 상사라든가 회식이라고 말하죠.”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는 ‘음악 산업 진흥법’ 시행 후, 처음으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던 여성 6명과 업주 2명이 입건됐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일행이라고 우겨서, 혐의를 밝혀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동찬 (광주 북부 경찰서) : “도우미는 도우미대로, 업주는 업주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 서로 말이 일치가 안 되고, 다른 부분이 많아서 추궁했더니, 도우미임을 시인하게 된 겁니다. 또한 가명을 쓰고 주소를 허위로 말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조회를 해서 주소라든지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한 시간에 2만원의 돈을 받고 도우미를 하다 붙잡혀왔는데요, 이 때문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을 살아야 할 처지의 업주는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인터뷰> 적발된 노래방 업주: “내가 미용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에 있을 때부터 아는 동생들인데, 여기를 왔어요.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며 놀다가 도우미가 없으니까 가서 손님들하고 한 시간 논다는 게 그렇게 된 거죠. 나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이번 일로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것이 아니니까.” 이처럼 단속에 나선 경찰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았는데요. 취재진은, 서울의 경찰서 세 곳에 단속 동행 취재를 의뢰했지만 아직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00경찰서 담당자: “지금 아직 단속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직 단속 안하고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내려와서요. 아직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른 바쁜 일들로, 노래방 도우미 단속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 “국감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거 같거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구대에서는 지금 어제부터 단속을 했을 겁니다. 이게 (국정감사) 끝나면요. 아마 개정된 법률로 인해서 단속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차후에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네. ” 노래방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이 아닌 유흥업소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단순히 법만 마련된 것에 그쳐서는 안 될 텐데요, 이용자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제대로 된 단속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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