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포커스] ‘경범죄’, 시대에 맞게 바뀐다

입력 2006.11.02 (09:19) 수정 2006.1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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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자세히 보면, 웃지 못 할 조항들이 꽤 많은데. 미니스커트, 배꼽티, 사교댄스 강습 모두 처벌 대상이네요.

네, 그런 게 처벌 대상이었어? 하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만큼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단 뜻이겠죠? 자세한 내용 이경 진 기자와 알아봅 니다.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까?

<리포트>

사회 통념이나 질서를 가볍게 어긴 범죄가 바로 경범죄인데요,

사회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규범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시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시대를 쫓지 못하는 낡은 법 조항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했습니다.

1954년 재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지금까지 10차례 개정됐습니다.

미신요법이나 노상방뇨, 구걸 등은 제정 초기부터 처벌 대상이었고요,

유신 독재 시기인 1970년 대로 접어들면서 규제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암표를 사고 팔거나 새치기, 술주정, 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 등 우리에게 친숙한 경범죄는 이 때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발을 한 남자'도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가위 든 경찰...기억나시죠?!

요즘은 전체 길이가 20센티미터 밖에 안 되는 초미니스커트도 등장했지만 그 때는 무릎 위 20센티미터가 미니스커트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이죠.

<인터뷰>이복녀 (시민): "전에 장발이랑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그랬죠. 그땐 미니스커트 이런게 좋았는데 요즘은 개방이 많이 되서 젊은 사람들 보기 좋네요 이후 사회 모습이 변할 때 마다 개정에 개정을 거쳐 시대에 뒤쳐진 조항들은 삭제되고 새로운 조항은 추가돼 왔습니다. "

21세기,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모두 50개를 처벌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의미가 모호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10여 개가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조항은 '과다 노출'.

<인터뷰>이반디 (시민): "유행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는 건데 거기에 맞게 법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경범죄에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요즘처럼 춤 교습소가 보편화 된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돕니다.

이 외에도 굴뚝 관리 소홀,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나서는 미신요법, 전당포 장부 허위 기재 등도 삭제됩니다.

대부분 2000년 이후 연간 적발 건수가 아예 없거나 10건 미만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대신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등은 단속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주덕 (변호사):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생활과 밀접한 법은 적절히 개정해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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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임 포커스] ‘경범죄’, 시대에 맞게 바뀐다
    • 입력 2006-11-02 08:01:06
    • 수정2006-11-02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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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자세히 보면, 웃지 못 할 조항들이 꽤 많은데. 미니스커트, 배꼽티, 사교댄스 강습 모두 처벌 대상이네요. 네, 그런 게 처벌 대상이었어? 하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만큼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단 뜻이겠죠? 자세한 내용 이경 진 기자와 알아봅 니다.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까? <리포트> 사회 통념이나 질서를 가볍게 어긴 범죄가 바로 경범죄인데요, 사회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규범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시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시대를 쫓지 못하는 낡은 법 조항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했습니다. 1954년 재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지금까지 10차례 개정됐습니다. 미신요법이나 노상방뇨, 구걸 등은 제정 초기부터 처벌 대상이었고요, 유신 독재 시기인 1970년 대로 접어들면서 규제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암표를 사고 팔거나 새치기, 술주정, 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 등 우리에게 친숙한 경범죄는 이 때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발을 한 남자'도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가위 든 경찰...기억나시죠?! 요즘은 전체 길이가 20센티미터 밖에 안 되는 초미니스커트도 등장했지만 그 때는 무릎 위 20센티미터가 미니스커트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저속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이죠. <인터뷰>이복녀 (시민): "전에 장발이랑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그랬죠. 그땐 미니스커트 이런게 좋았는데 요즘은 개방이 많이 되서 젊은 사람들 보기 좋네요 이후 사회 모습이 변할 때 마다 개정에 개정을 거쳐 시대에 뒤쳐진 조항들은 삭제되고 새로운 조항은 추가돼 왔습니다. " 21세기,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모두 50개를 처벌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의미가 모호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10여 개가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조항은 '과다 노출'. <인터뷰>이반디 (시민): "유행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는 건데 거기에 맞게 법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경범죄에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요즘처럼 춤 교습소가 보편화 된 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돕니다. 이 외에도 굴뚝 관리 소홀,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나서는 미신요법, 전당포 장부 허위 기재 등도 삭제됩니다. 대부분 2000년 이후 연간 적발 건수가 아예 없거나 10건 미만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대신 무임승차와 무전취식 등은 단속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주덕 (변호사):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생활과 밀접한 법은 적절히 개정해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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