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박명환 등 FA 선수 20명 공시

입력 2006.11.03 (09:24) 수정 2006.11.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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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20명의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전병호, 진갑용, 김재걸(이상 삼성), 정민철, 권준헌, 차명주(이상 한화), 김수경(현대), 김종국(KIA), 안경현, 박명환(이상 두산), 김원형, 박경완(이상 SK), 염종석, 주형광, 노장진, 박지철, 박현승(이상 롯데), 이종열, 최상덕, 이병규(이상 LG) 등이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FA 선수로 공시됐을 뿐 최상덕은 이미 SK로 옮겨가 실질적으로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19명이다.
안경현, 김원형, 박경완은 각각 2002년,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민철은 해외 진출 복귀 선수 자격으로 FA가 됐다.
새로 FA가 된 선수는 13명이고 염종석, 주형광, 이종열 등 3명은 FA 자격을 얻었으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포지션별로는 투수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내야수가 5명, 포수가 2명, 외야수가 1명으로 마운드 풍년 현상이 빚어졌다.
FA는 투타에서 9시즌 이상 정규 시즌 경기 수(타자) 또는 규정 투구 이닝(투수)을 각각 ⅔이상을 채운 선수를 선수를 말한다.
FA 신청 선수가 1∼8명인 구단은 1명씩, 9∼16명일 때는 2명씩을 영입할 수 있고 17∼24명인 경우는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18명의 보호선수(군 보류 선수, 당해 년도 FA 신청 선수, 외국인선수)를 제외하고 전 소속구단에 보상선수를 제시하며 전 소속구단은 보상안으로 '전액 금전' 또는 '금전과 선수'를 복합적으로 택할 수 있다.
FA 영입 구단은 전액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전년도 해당 선수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를 주고 금전과 선수를 모두 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와 선수 1명을 내주면 된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야구규약에 의거, 6일까지 KBO에 FA 신청서를 내야 하고 KBO는 7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한다.
FA는 공시된 다음날인 8일부터 10일 이내까지 전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으며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18일부터 전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7개 구단과 20일 이내(12월7일)까지 협상할 수 있다.
만약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12월8일부터 2007년 1월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하고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하면 한 시즌을 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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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규·박명환 등 FA 선수 20명 공시
    • 입력 2006-11-03 09:24:43
    • 수정2006-11-03 15:37:13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한 20명의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전병호, 진갑용, 김재걸(이상 삼성), 정민철, 권준헌, 차명주(이상 한화), 김수경(현대), 김종국(KIA), 안경현, 박명환(이상 두산), 김원형, 박경완(이상 SK), 염종석, 주형광, 노장진, 박지철, 박현승(이상 롯데), 이종열, 최상덕, 이병규(이상 LG) 등이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FA 선수로 공시됐을 뿐 최상덕은 이미 SK로 옮겨가 실질적으로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는 19명이다. 안경현, 김원형, 박경완은 각각 2002년,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민철은 해외 진출 복귀 선수 자격으로 FA가 됐다. 새로 FA가 된 선수는 13명이고 염종석, 주형광, 이종열 등 3명은 FA 자격을 얻었으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포지션별로는 투수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내야수가 5명, 포수가 2명, 외야수가 1명으로 마운드 풍년 현상이 빚어졌다. FA는 투타에서 9시즌 이상 정규 시즌 경기 수(타자) 또는 규정 투구 이닝(투수)을 각각 ⅔이상을 채운 선수를 선수를 말한다. FA 신청 선수가 1∼8명인 구단은 1명씩, 9∼16명일 때는 2명씩을 영입할 수 있고 17∼24명인 경우는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18명의 보호선수(군 보류 선수, 당해 년도 FA 신청 선수, 외국인선수)를 제외하고 전 소속구단에 보상선수를 제시하며 전 소속구단은 보상안으로 '전액 금전' 또는 '금전과 선수'를 복합적으로 택할 수 있다. FA 영입 구단은 전액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전년도 해당 선수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를 주고 금전과 선수를 모두 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와 선수 1명을 내주면 된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야구규약에 의거, 6일까지 KBO에 FA 신청서를 내야 하고 KBO는 7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한다. FA는 공시된 다음날인 8일부터 10일 이내까지 전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으며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18일부터 전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7개 구단과 20일 이내(12월7일)까지 협상할 수 있다. 만약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12월8일부터 2007년 1월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하고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하면 한 시즌을 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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