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철, 서울시에 핵심내용 보고 누락

입력 2006.11.09 (22:24) 수정 2006.11.09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KBS가 취재한 서울 지하철 운영권 사업 의혹 속보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시장에게 핵심내용을 빼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운영권을 20년간 한 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에스비즈 사업을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시장에게 처음 보고한 날은 지난 6월 16일입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인수위원회 사업보고서입니다.

광고와 임대사업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고 특정 업체에 네 개 노선 전부를 20년 동안 넘기겠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당시는 사업자를 공모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녹취> 공모 탈락업체 관계자 : "계약기간하고 계약범위부분이 당연히 입찰참여에 중요부분이죠."

음성직 사장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9월 13일에 2차 보고를 합니다.

이때도 지에스 리테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만 있을 뿐 20년간 지하철 네 개 노선을 지에스에 모두 넘긴다는 대목은 역시 없었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도 음사장으로부터 문제의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고 최근 자체 조사를 하고 나서야 문제의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이 사업의 핵심을 뺀 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음 사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사무실을 잠근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녹취> 도시철도공사 직원 "사장님 나가셨어요. 사장님은 더 이상 하실 말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변에선 음성직 사장이 고의로 핵심내용을 뺀 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철, 서울시에 핵심내용 보고 누락
    • 입력 2006-11-09 21:36:21
    • 수정2006-11-09 22:26:00
    뉴스 9
<앵커 멘트> KBS가 취재한 서울 지하철 운영권 사업 의혹 속보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시장에게 핵심내용을 빼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운영권을 20년간 한 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에스비즈 사업을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서울시장에게 처음 보고한 날은 지난 6월 16일입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인수위원회 사업보고서입니다. 광고와 임대사업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고 특정 업체에 네 개 노선 전부를 20년 동안 넘기겠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당시는 사업자를 공모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녹취> 공모 탈락업체 관계자 : "계약기간하고 계약범위부분이 당연히 입찰참여에 중요부분이죠." 음성직 사장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9월 13일에 2차 보고를 합니다. 이때도 지에스 리테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만 있을 뿐 20년간 지하철 네 개 노선을 지에스에 모두 넘긴다는 대목은 역시 없었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도 음사장으로부터 문제의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고 최근 자체 조사를 하고 나서야 문제의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이 이 사업의 핵심을 뺀 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음 사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사무실을 잠근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녹취> 도시철도공사 직원 "사장님 나가셨어요. 사장님은 더 이상 하실 말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변에선 음성직 사장이 고의로 핵심내용을 뺀 채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