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파문’ 최연희 의원, 실형 선고

입력 2006.11.10 (22:24) 수정 2006.11.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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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자리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최연희 의원에게 법원이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최연희 의원.

최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최연희(국회의원) :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최 의원은 성추행 당시 변별능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자가 뿌리치려 했는데도 최 씨가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던 점, 성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사정하듯 말을 건 점 등으로 볼 때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훌륭한 의정활동을 했고 이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점은 감안하지만,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전화나 이메일로 화해를 시도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의원에 내려진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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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파문’ 최연희 의원, 실형 선고
    • 입력 2006-11-10 21:13:43
    • 수정2006-11-10 2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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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자리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최연희 의원에게 법원이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최연희 의원. 최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최연희(국회의원) :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최 의원은 성추행 당시 변별능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자가 뿌리치려 했는데도 최 씨가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던 점, 성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사정하듯 말을 건 점 등으로 볼 때 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훌륭한 의정활동을 했고 이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점은 감안하지만,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술에 취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전화나 이메일로 화해를 시도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의원에 내려진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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