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6.11.10 (22:24) 수정 2006.11.10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2천7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열린우리당 의석 수는 139석으로 줄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 입력 2006-11-10 21:14:59
    • 수정2006-11-10 22:26:05
    뉴스 9
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2천7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열린우리당 의석 수는 139석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