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입력 2006.1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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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뜻한다.
LTV는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설정하는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LTV가 60%일 경우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5억원의 60%인 3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식이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 만기가 10년을 넘을 경우라도 40%의 LTV가 적용돼 왔으나 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 대출은 실수요 성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은행과 보험사에서 투기지역 아파트 중 만기 10년 초과ㆍ6억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는 무조건 LTV가 40%로 적용된다.
단 만기 10년을 넘으면서 6억원 이내 아파트 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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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란
    • 입력 2006-11-15 14:25:24
    연합뉴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뜻한다. LTV는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설정하는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LTV가 60%일 경우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5억원의 60%인 3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식이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시 만기가 10년을 넘을 경우라도 40%의 LTV가 적용돼 왔으나 거치기간 1년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원리금분할상환방식 대출은 실수요 성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은행과 보험사에서 투기지역 아파트 중 만기 10년 초과ㆍ6억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는 무조건 LTV가 40%로 적용된다. 단 만기 10년을 넘으면서 6억원 이내 아파트 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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