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대회 비리’ 검사만 면죄부(?)

입력 2006.11.16 (22:15) 수정 2006.11.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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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어제 발표한 경진대회 비리 수사 대상에 전현직 검사 자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사부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어제 밝힌 서울시 교육청 김모 교육관의 과학 경진대회 대리작 출품은 모두 16건.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8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8건 가운데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 3건에서 학부모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5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아버지 3명은 현직 검사장과 차장검사, 그리고 사건당시 부장검사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사 부인들을 불과 한 차례만 불러 진술을 받았고,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경찰청 관계자 :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강력히 자기 자녀가 참가했다고 진술하므로 그래서 (검사 부인들을) 보낸 거예요."

경찰은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황용수(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그 누구의 진술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계좌 추적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검사 부인들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관련 지도교사들은 본인이 자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비롯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함께 불구속 입건된 지도교사 8명 가운데 6명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 수사결과 발표에서 비리 혐의자에 공직자가 없다고 했다가 검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두 2000년 이후 일어난 사건들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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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진대회 비리’ 검사만 면죄부(?)
    • 입력 2006-11-16 21:35:37
    • 수정2006-11-16 2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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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어제 발표한 경진대회 비리 수사 대상에 전현직 검사 자녀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사부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어제 밝힌 서울시 교육청 김모 교육관의 과학 경진대회 대리작 출품은 모두 16건. 경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8건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8건 가운데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 3건에서 학부모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5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아버지 3명은 현직 검사장과 차장검사, 그리고 사건당시 부장검사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사 부인들을 불과 한 차례만 불러 진술을 받았고,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경찰청 관계자 :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강력히 자기 자녀가 참가했다고 진술하므로 그래서 (검사 부인들을) 보낸 거예요." 경찰은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황용수(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그 누구의 진술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계좌 추적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검사 부인들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관련 지도교사들은 본인이 자백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찰에서 계좌추적을 비롯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함께 불구속 입건된 지도교사 8명 가운데 6명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제 수사결과 발표에서 비리 혐의자에 공직자가 없다고 했다가 검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두 2000년 이후 일어난 사건들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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