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현장]도우미 단속 한달,‘편법 변칙’ 성행

입력 2006.12.01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 단속이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속 이후 노래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문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는 노래 방도 많지만, 편법, 변칙 영업을 일삼는 곳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최영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단속 한 달째인데, 이른바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리포트>

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번 노래방 도우미 단속의 경우 아예 도우미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 아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비웃는 편법, 변칙 영업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노래방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내의 한 유흥가입니다. 곳곳에서 손님을 부르는 호객꾼, 일명 삐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간단한 흥정을 거쳐 노래방으로 안내하는데요.

몇 분 뒤 도착한 차량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내려 노래방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취재진이 손님으로 가장해 직접 접근해 보았습니다. 도우미도 가능하냐고 묻자 걱정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인터뷰> "(도우미) 나이도 천차만별이에요. 아가씨는 시간당 3만 원인데 괜찮은 아가씨들로 잘해드릴게요.? "

그리곤 승합차로 일행을 안내했는데요. 잠시후, 여성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은 자기소개를 마치고는 취재진에게 나이와 직장 같은 간단한 신상명세를 묻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저장했는데요. 다 단속에 대비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영업일 해요.영업부서요. 영업부서 동료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단속을 나와도 의심을 안 해요.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노래방에서는 역시 불법인 주류 판매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속에 대비해 한 잔에 4천 원씩, 술을 잔에 따라 팔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노래방 직원: "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와 술을 안 팔면 남는 게 없죠. (맥주를) 캔으로 주면 단속에 걸리는데 잔에 따라주면 상관없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성들은 단속은 전혀 아랑 곳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취재진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20대 대학생과 30대 가정주부라는 이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도우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인터뷰>최00(33): "일하는 시간보다 많이 버는 편이죠. (1시간에) 3만 원 받는데 저에게는 2만 5천 원이 돌아와요. 평일에는 많이 하면 5~6타임, 주말에는 10타임 이상씩 하거든요."

노래방 업주 역시 매출 하락을 우려해 불법임에도 도우미 영업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노래방 업주: "도우미와 놀게 되면 손님들이 시간 연장을 많이 해요. 도우미를 찾는 손님을 세 팀만 받아도 일반 손님 열 팀 받는 것과 매출이 똑같습니다. 맥주도 많이 마시니까 도우미 찾는 손님을 안 받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단속을 비웃는 대기방 영업.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서울 00지구대 경찰: " '우리 고모다' ' 우리 이모부다'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입을 맞추면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일일이 대조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인터넷 역시 단속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각종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도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노래방 도우미 구인 업주: "법이 개정되어도 소용이 없는 거에요. 원천적으로 이런 (인터넷 구인사이트) 곳에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단속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도우미를 할) 사람은 계속 모집되고 있는데······."

애인까지 되어준다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도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하겠다는 여성들의 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사진,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정확하게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인터뷰>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 "2시간에 5만 원이에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재미있게 놀아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인터뷰>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 "만나기 전에 이름과 주소를 맞춰서 노래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단속에 걸릴 이유도 없고 걸린다 해도 우리는 오늘 하루 애인처럼 놀면 되거든요."

경찰은 직접적인 불법행위 현장을 포착하기 전까지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노래방 대신 유흥주점으로 이직을 하는 도우미들이 늘어나 성병검사 유무를 확인하는 보건증, 즉, 건강진단 결과서의 발건 건수 역시 크게 늘고 있는추세입니다.

<인터뷰>서울 00구 보건소 관계자: "풍선 효과 같은 경우죠. 불법으로 못하게 막으니까 보건증을 발급받아 유흥업소에 정식으로 취직해서 접대부로 활동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정작 법대로 따르는 노래방 업주들만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상황... 단속 초기 생겨난 변칙, 편법을 잡지 않으면 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금지 한 법안은 무용지물이 될 모를 상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타임 현장]도우미 단속 한달,‘편법 변칙’ 성행
    • 입력 2006-12-01 08:36:43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 단속이 시작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속 이후 노래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문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는 노래 방도 많지만, 편법, 변칙 영업을 일삼는 곳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최영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단속 한 달째인데, 이른바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리포트> 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번 노래방 도우미 단속의 경우 아예 도우미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 아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비웃는 편법, 변칙 영업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노래방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내의 한 유흥가입니다. 곳곳에서 손님을 부르는 호객꾼, 일명 삐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간단한 흥정을 거쳐 노래방으로 안내하는데요. 몇 분 뒤 도착한 차량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내려 노래방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취재진이 손님으로 가장해 직접 접근해 보았습니다. 도우미도 가능하냐고 묻자 걱정 말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인터뷰> "(도우미) 나이도 천차만별이에요. 아가씨는 시간당 3만 원인데 괜찮은 아가씨들로 잘해드릴게요.? " 그리곤 승합차로 일행을 안내했는데요. 잠시후, 여성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은 자기소개를 마치고는 취재진에게 나이와 직장 같은 간단한 신상명세를 묻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저장했는데요. 다 단속에 대비한 절차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영업일 해요.영업부서요. 영업부서 동료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단속을 나와도 의심을 안 해요.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데 누가 의심하겠어요." 노래방에서는 역시 불법인 주류 판매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속에 대비해 한 잔에 4천 원씩, 술을 잔에 따라 팔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노래방 직원: "노래방에서 도우미 아가씨와 술을 안 팔면 남는 게 없죠. (맥주를) 캔으로 주면 단속에 걸리는데 잔에 따라주면 상관없어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성들은 단속은 전혀 아랑 곳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취재진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20대 대학생과 30대 가정주부라는 이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도우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인터뷰>최00(33): "일하는 시간보다 많이 버는 편이죠. (1시간에) 3만 원 받는데 저에게는 2만 5천 원이 돌아와요. 평일에는 많이 하면 5~6타임, 주말에는 10타임 이상씩 하거든요." 노래방 업주 역시 매출 하락을 우려해 불법임에도 도우미 영업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노래방 업주: "도우미와 놀게 되면 손님들이 시간 연장을 많이 해요. 도우미를 찾는 손님을 세 팀만 받아도 일반 손님 열 팀 받는 것과 매출이 똑같습니다. 맥주도 많이 마시니까 도우미 찾는 손님을 안 받으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단속을 비웃는 대기방 영업.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서울 00지구대 경찰: " '우리 고모다' ' 우리 이모부다'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짜고 입을 맞추면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일일이 대조하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인터넷 역시 단속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각종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도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노래방 도우미 구인 업주: "법이 개정되어도 소용이 없는 거에요. 원천적으로 이런 (인터넷 구인사이트) 곳에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단속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도우미를 할) 사람은 계속 모집되고 있는데······." 애인까지 되어준다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도 개인적으로 도우미를 하겠다는 여성들의 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사진,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정확하게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인터뷰>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 "2시간에 5만 원이에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재미있게 놀아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인터뷰>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 "만나기 전에 이름과 주소를 맞춰서 노래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단속에 걸릴 이유도 없고 걸린다 해도 우리는 오늘 하루 애인처럼 놀면 되거든요." 경찰은 직접적인 불법행위 현장을 포착하기 전까지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노래방 대신 유흥주점으로 이직을 하는 도우미들이 늘어나 성병검사 유무를 확인하는 보건증, 즉, 건강진단 결과서의 발건 건수 역시 크게 늘고 있는추세입니다. <인터뷰>서울 00구 보건소 관계자: "풍선 효과 같은 경우죠. 불법으로 못하게 막으니까 보건증을 발급받아 유흥업소에 정식으로 취직해서 접대부로 활동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정작 법대로 따르는 노래방 업주들만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상황... 단속 초기 생겨난 변칙, 편법을 잡지 않으면 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금지 한 법안은 무용지물이 될 모를 상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