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업체도 수억대 판촉 공세

입력 2006.12.05 (22:08) 수정 2006.12.05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유흥업소에 거액의 담배 판촉비를 뿌린 업체는 KT&G뿐만이 아니라 일부 외국담배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배회사들의 도를 넘은 불법 판촉 행위를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외국담배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업소는 광고판을 설치한 업체의 담배만 팔고 있습니다.

<녹취>나이트클럽 종업원: "(여기 담배 있어요?) 담배 말보로 있는데요. (국산 담배는 없어요?) 예. 국산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외국담배 업체는 지난 5년 동안 강남 일대 유명 나이트클럽에 업소 당 2억 원 이상의 담배 판촉비를 해마다 지급해 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자기 회사 담배를 잘 팔아달라는 겁니다.

<녹취>나이트클럽 관계자: "아무래도 업소 안에 담배 광고판이 있으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입구 인테리어 해주고 그 대신에 자기네 로고 들어가고..."

담배 판촉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역이나 홍대 부근 일부 힙합 클럽의 경우 외국담배 업체가 지급하는 연간 판촉비가 5억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젊은 세대의 기호를 선점하기 위해섭니다.

해당 업체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녹취>양담배 업체 관계자: "구체적인 것은 상업적인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업 활동은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하는 것이지..."

경찰은 유명 연예인이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일부 유흥업소에도 억대의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담배 업체도 수억대 판촉 공세
    • 입력 2006-12-05 21:34:11
    • 수정2006-12-05 22:14:27
    뉴스 9
<앵커 멘트> 유흥업소에 거액의 담배 판촉비를 뿌린 업체는 KT&G뿐만이 아니라 일부 외국담배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배회사들의 도를 넘은 불법 판촉 행위를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외국담배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업소는 광고판을 설치한 업체의 담배만 팔고 있습니다. <녹취>나이트클럽 종업원: "(여기 담배 있어요?) 담배 말보로 있는데요. (국산 담배는 없어요?) 예. 국산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외국담배 업체는 지난 5년 동안 강남 일대 유명 나이트클럽에 업소 당 2억 원 이상의 담배 판촉비를 해마다 지급해 왔습니다. 손님들에게 자기 회사 담배를 잘 팔아달라는 겁니다. <녹취>나이트클럽 관계자: "아무래도 업소 안에 담배 광고판이 있으면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입구 인테리어 해주고 그 대신에 자기네 로고 들어가고..." 담배 판촉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역이나 홍대 부근 일부 힙합 클럽의 경우 외국담배 업체가 지급하는 연간 판촉비가 5억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젊은 세대의 기호를 선점하기 위해섭니다. 해당 업체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녹취>양담배 업체 관계자: "구체적인 것은 상업적인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업 활동은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하는 것이지..." 경찰은 유명 연예인이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일부 유흥업소에도 억대의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명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