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나 음주단속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면 경찰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모 씨는 의경 근무중이던 지난 2002년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든 승용차에 들이받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게도 사고 책임의 15%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란 신호등만 보고 올 수 있는 차량에 대비해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교통경찰관 박모 씨는 음주단속 도중 달아나던 차에 치였지만 치료비 가운데 일부는 자비로 물어내야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차 전방으로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직무 도중 입은 교통사고에 대해 본인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청 간부 (음성변조) :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15% 과실을 줘서 기를 꺾거나 그래서도 안되고, 도망가도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항소를 포기해 두 건의 판결 모두 그대로 확정되긴 했지만 법적 잣대와 현실적 근무 여건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나 음주단속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면 경찰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모 씨는 의경 근무중이던 지난 2002년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든 승용차에 들이받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게도 사고 책임의 15%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란 신호등만 보고 올 수 있는 차량에 대비해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교통경찰관 박모 씨는 음주단속 도중 달아나던 차에 치였지만 치료비 가운데 일부는 자비로 물어내야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차 전방으로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직무 도중 입은 교통사고에 대해 본인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청 간부 (음성변조) :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15% 과실을 줘서 기를 꺾거나 그래서도 안되고, 도망가도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항소를 포기해 두 건의 판결 모두 그대로 확정되긴 했지만 법적 잣대와 현실적 근무 여건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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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경찰관, 사고나면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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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17 21:07:58
<앵커 멘트>
교통경찰관이 교통정리나 음주단속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면 경찰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살 이모 씨는 의경 근무중이던 지난 2002년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수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든 승용차에 들이받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친 이 씨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게도 사고 책임의 15%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란 신호등만 보고 올 수 있는 차량에 대비해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교통경찰관 박모 씨는 음주단속 도중 달아나던 차에 치였지만 치료비 가운데 일부는 자비로 물어내야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차 전방으로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직무 도중 입은 교통사고에 대해 본인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청 간부 (음성변조) :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15% 과실을 줘서 기를 꺾거나 그래서도 안되고, 도망가도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항소를 포기해 두 건의 판결 모두 그대로 확정되긴 했지만 법적 잣대와 현실적 근무 여건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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