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250억 불법 대출 개입

입력 2006.12.19 (22:15) 수정 2006.12.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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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금감원직원이 250억원의 불법대출에 개입했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포의 한 상호저축은행.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한 기업에 250억 원을 대출합니다.

하지만 자기자본금 상 한 기업에 50억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대출이었습니다.

이 불법대출을 성사시킨 사람은 현직 금감원 직원인 양모 씨.

양 씨는 지난해 11월 초 주상복합 건물 사업 추진 중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모 건설사 대표를 직접 만나 "추진 중인 사업 개발이익의 60%를 모 상호저축은행에 넘기면 25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상 끝에 개발이익의 50%로 계약은 성사돼 돈이 신청 며칠 만에 대출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후 자신의 처남을 내세워 회사를 세운 뒤 건설사의 주식 50%를 대출금의 담보로 잡기까지 했다는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불법대출을 성사시킨 한 달 뒤에는 직접 이 저축은행에 감사를 나가, 불법대출 건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역시 금감원 간부 출신으로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상호저축은행 대표를 대신해 대출 알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양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상호저축은행이 또 다른 기업에 삼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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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직원, 250억 불법 대출 개입
    • 입력 2006-12-19 21:39:07
    • 수정2006-12-19 2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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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금감원직원이 250억원의 불법대출에 개입했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포의 한 상호저축은행.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한 기업에 250억 원을 대출합니다. 하지만 자기자본금 상 한 기업에 50억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긴 명백한 불법대출이었습니다. 이 불법대출을 성사시킨 사람은 현직 금감원 직원인 양모 씨. 양 씨는 지난해 11월 초 주상복합 건물 사업 추진 중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모 건설사 대표를 직접 만나 "추진 중인 사업 개발이익의 60%를 모 상호저축은행에 넘기면 25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상 끝에 개발이익의 50%로 계약은 성사돼 돈이 신청 며칠 만에 대출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후 자신의 처남을 내세워 회사를 세운 뒤 건설사의 주식 50%를 대출금의 담보로 잡기까지 했다는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불법대출을 성사시킨 한 달 뒤에는 직접 이 저축은행에 감사를 나가, 불법대출 건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역시 금감원 간부 출신으로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상호저축은행 대표를 대신해 대출 알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양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상호저축은행이 또 다른 기업에 삼백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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