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 복지’도 비정규직은 차별

입력 2006.12.21 (22:13) 수정 2006.12.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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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무엇이 비정규직 차별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한 용역결과를 보면 특히 후생복지에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평균 62.8%, 거기에다 휴양시설 이용과 학자금 등 후생복지 혜택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터뷰>비정규직 근로자: "콘도는 꿈도 못 꾸죠. 정규직들이 콘도로 휴가가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이같은 복리후생의 차이도 차별로 봐야 할 것인가?

정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법 조항에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로 정의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인터뷰>박종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임금뿐 아니라 근로복지, 복리후생까지를 포괄하는 최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임금 등의 급여문제만을 차별로 볼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없애게 되면, 급여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져, 차별시정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구별하게 되면, 비교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의 기준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차별기준은 내년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신설될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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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생 복지’도 비정규직은 차별
    • 입력 2006-12-21 21:05:50
    • 수정2006-12-22 0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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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무엇이 비정규직 차별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한 용역결과를 보면 특히 후생복지에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평균 62.8%, 거기에다 휴양시설 이용과 학자금 등 후생복지 혜택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터뷰>비정규직 근로자: "콘도는 꿈도 못 꾸죠. 정규직들이 콘도로 휴가가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이같은 복리후생의 차이도 차별로 봐야 할 것인가? 정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법 조항에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로 정의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인터뷰>박종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임금뿐 아니라 근로복지, 복리후생까지를 포괄하는 최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임금 등의 급여문제만을 차별로 볼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없애게 되면, 급여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져, 차별시정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구별하게 되면, 비교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의 기준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차별기준은 내년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신설될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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