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검찰도 시간외 수당 챙기기

입력 2006.12.21 (22:13) 수정 2006.12.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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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퇴근 기록을 조작해 시간 외 수당을 더 타내는 관행을 보도해 드린 적 있습니다.
요즘 대구의 일부 검찰 직원들도 야간에 청사를 드나들며 시간 외 수당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9시, 대구지방검찰청. 야간 업무라도 있는지 여섯 명의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1분 만에 다시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의 한 남자, 총총걸음으로 들어가더니 30초도 안 돼 다시 나옵니다.

<녹취>대구지검 직원 : "(시간 외 수당 찍고 나오시는 거에요?) 네…. (어디서 찍으면 돼죠?) 이렇게 지문 찍는 기계가 있거든요…. (출퇴근할 때 찍는 거요?) 네…. (거기다 찍으면 지금 시각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네, 왜 그러시는데요?"

아예 택시를 타고 몰려 온 여직원들도 있습니다.

<녹취>대구지검 직원 : "(일하러 오신 건 아니죠?) 일하고 가는 것 맞아요…. (저희가 보니까 방금 들어가시던데요?) 일하고요. 시내에 뭐 사러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몇 시쯤 나가셨는데요?) 왜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퇴근 후라도 청사로 다시 들어가 지문 입력기에 입력만 하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청사를 드나든 검찰 직원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스무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당직실 근무 직원들은 이 같은 행동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녹취>대구지검 당직실 근무자 : "30초나 1분 만에 왔다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이유를 제가 답변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실제로 어제 저녁 대구지검에서 초과 근무를 했다고 입력한 직원은 70여 명, 12월 중 1일 평균 초과 근무자 보다 3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예년의 경우 12월 15일 이후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법무부가 대구를 비롯한 일부 청에 초과근무 수당 예산 천만 원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시간 외 수당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일부 직원이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지문인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추적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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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검찰도 시간외 수당 챙기기
    • 입력 2006-12-21 21:07:48
    • 수정2006-12-21 2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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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퇴근 기록을 조작해 시간 외 수당을 더 타내는 관행을 보도해 드린 적 있습니다. 요즘 대구의 일부 검찰 직원들도 야간에 청사를 드나들며 시간 외 수당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9시, 대구지방검찰청. 야간 업무라도 있는지 여섯 명의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1분 만에 다시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의 한 남자, 총총걸음으로 들어가더니 30초도 안 돼 다시 나옵니다. <녹취>대구지검 직원 : "(시간 외 수당 찍고 나오시는 거에요?) 네…. (어디서 찍으면 돼죠?) 이렇게 지문 찍는 기계가 있거든요…. (출퇴근할 때 찍는 거요?) 네…. (거기다 찍으면 지금 시각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네, 왜 그러시는데요?" 아예 택시를 타고 몰려 온 여직원들도 있습니다. <녹취>대구지검 직원 : "(일하러 오신 건 아니죠?) 일하고 가는 것 맞아요…. (저희가 보니까 방금 들어가시던데요?) 일하고요. 시내에 뭐 사러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몇 시쯤 나가셨는데요?) 왜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퇴근 후라도 청사로 다시 들어가 지문 입력기에 입력만 하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청사를 드나든 검찰 직원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스무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당직실 근무 직원들은 이 같은 행동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녹취>대구지검 당직실 근무자 : "30초나 1분 만에 왔다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이유를 제가 답변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실제로 어제 저녁 대구지검에서 초과 근무를 했다고 입력한 직원은 70여 명, 12월 중 1일 평균 초과 근무자 보다 3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예년의 경우 12월 15일 이후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법무부가 대구를 비롯한 일부 청에 초과근무 수당 예산 천만 원을 내려보내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시간 외 수당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일부 직원이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지문인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추적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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