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미집행자 4백여명 감시망 피해 거리 활보

입력 2006.12.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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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권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대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해 버리는 형 미집행자가 한 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권력 위협은 물론, 재범 우려까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8년 수천억 원대 금융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변인호 씨.

1년 뒤 구속 집행 정지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달아납니다.

역시 거액의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종진 씨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브라질로 도피했다 다시 붙잡혔습니다.

최근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면서 이처럼 실형을 선고받고 도피하는 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 해 천 명이 넘는 형 미집행자 가운데 매년 4,5백명이 형을 살지않고 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렇게 되면 국가 공권력이 위협받게 되고 일반인들이 재범 우려에 노출되는셈이다."

도피자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하거나 연락처를 바꿔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도피자의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운데다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검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찬우(대검찰청 공보관) : "법원은 실형 선고 당일 법정 구속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그 이전에 심증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미리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형 미집행자들의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들의 신병 확보를 원활히 할 수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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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미집행자 4백여명 감시망 피해 거리 활보
    • 입력 2006-12-26 0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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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권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대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해 버리는 형 미집행자가 한 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권력 위협은 물론, 재범 우려까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8년 수천억 원대 금융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변인호 씨. 1년 뒤 구속 집행 정지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달아납니다. 역시 거액의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종진 씨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브라질로 도피했다 다시 붙잡혔습니다. 최근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면서 이처럼 실형을 선고받고 도피하는 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 해 천 명이 넘는 형 미집행자 가운데 매년 4,5백명이 형을 살지않고 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렇게 되면 국가 공권력이 위협받게 되고 일반인들이 재범 우려에 노출되는셈이다." 도피자들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하거나 연락처를 바꿔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도피자의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운데다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검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찬우(대검찰청 공보관) : "법원은 실형 선고 당일 법정 구속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그 이전에 심증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미리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형 미집행자들의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들의 신병 확보를 원활히 할 수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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