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거두는 법주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3일 이 공원 관리사무소와 법주사 홈페이지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원성이 잇따랐다.
한 등산객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속리산을 찾았는 데 난 데 없이 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요구해 황당했다"며 "정부발표를 믿었다가 낭패만 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등산객은 "법주사가 1인당 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무슨 의미냐"며 "순수 등산객들이 모여 별도의 등산로라도 뚫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필명 '싱겁이'는 "문화재관람료와 주차료 9천원을 납부하니 사기 당한 기분마저 들었다"며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려면 법주사 입구서나 받으라"고 요구했고 필명 '문장대'는 "눈 앞에 이익만 좇는 법주사 때문에 속리산 관광이 더 가라앉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법주사 관계자는 "사찰 주변 1천922만4천㎡의 공원구역은 사적 및 명승지 제4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 위치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안팎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재 등을 보호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법주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난 1일부터 종전 매표소를 통과하는 모든 입장객에게 2천200원이던 문화재관람료를 3천원으로 올려받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3일 이 공원 관리사무소와 법주사 홈페이지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원성이 잇따랐다.
한 등산객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속리산을 찾았는 데 난 데 없이 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요구해 황당했다"며 "정부발표를 믿었다가 낭패만 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등산객은 "법주사가 1인당 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무슨 의미냐"며 "순수 등산객들이 모여 별도의 등산로라도 뚫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필명 '싱겁이'는 "문화재관람료와 주차료 9천원을 납부하니 사기 당한 기분마저 들었다"며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려면 법주사 입구서나 받으라"고 요구했고 필명 '문장대'는 "눈 앞에 이익만 좇는 법주사 때문에 속리산 관광이 더 가라앉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법주사 관계자는 "사찰 주변 1천922만4천㎡의 공원구역은 사적 및 명승지 제4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 위치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안팎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재 등을 보호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법주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난 1일부터 종전 매표소를 통과하는 모든 입장객에게 2천200원이던 문화재관람료를 3천원으로 올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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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등산객 문화재 관람료 비난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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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3 15:09:05
"모든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거두는 법주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냐?"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3일 이 공원 관리사무소와 법주사 홈페이지에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원성이 잇따랐다.
한 등산객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속리산을 찾았는 데 난 데 없이 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요구해 황당했다"며 "정부발표를 믿었다가 낭패만 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등산객은 "법주사가 1인당 3천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무슨 의미냐"며 "순수 등산객들이 모여 별도의 등산로라도 뚫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필명 '싱겁이'는 "문화재관람료와 주차료 9천원을 납부하니 사기 당한 기분마저 들었다"며 "문화재관람료를 받으려면 법주사 입구서나 받으라"고 요구했고 필명 '문장대'는 "눈 앞에 이익만 좇는 법주사 때문에 속리산 관광이 더 가라앉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법주사 관계자는 "사찰 주변 1천922만4천㎡의 공원구역은 사적 및 명승지 제4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 위치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안팎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재 등을 보호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법주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난 1일부터 종전 매표소를 통과하는 모든 입장객에게 2천200원이던 문화재관람료를 3천원으로 올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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