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수임료 5천만원 신고 누락

입력 2007.01.03 (22:12) 수정 2007.01.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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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시절에 수임료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2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법원장측은 세무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재작년까지 8차례에 걸쳐 선임료와 성공 보수금으로 이 대법원장이 받은 돈은 모두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2004년 6월 받은 성공 보수금 5천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 측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세무 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3년 동안 내지 못한 세금 2천여만 원을 오늘 뒤늦게 수정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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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훈 대법원장, 수임료 5천만원 신고 누락
    • 입력 2007-01-03 21:14:33
    • 수정2007-01-03 2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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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시절에 수임료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2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법원장측은 세무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재작년까지 8차례에 걸쳐 선임료와 성공 보수금으로 이 대법원장이 받은 돈은 모두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2004년 6월 받은 성공 보수금 5천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장은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 측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세무 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3년 동안 내지 못한 세금 2천여만 원을 오늘 뒤늦게 수정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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