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 ‘건물 쪼개기’ 제동

입력 2007.01.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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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한 채를 두 채로 쪼개서 조합원 자격을 얻어내는 편법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하월곡동 재개발 지역 안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허가 주택 6채를 산 48살 유모 씨, 한 채인데도 항공사진으로는 2채처럼 보이는 집들만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구청을 찾아가 사들인 집의 항공사진을 들이대며 한 채를 두 채로 늘렸습니다.

이른바 '집 쪼개기'를 통해 여섯 채의 집은 12채로 늘어났고 수천만 원씩에 되팔아 억대 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재개발 조합 관계자 : "(한 채 팔면)지금 현재 여기 시세로 봐서는 한 7~8천 만 원...자기 남편, 자기 시누이, 자기 친정어머니 (명의로 샀습니다.)"

이런 편법은 구청에 꼬리가 잡혔고 조합원 자격마저 박탈당하게 되자 유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 조합의 손을 들었습니다.

유 씨가 사들인 건물이 겉보기만 2채가 됐을 뿐 소유와 점유 관계를 봤을 때 1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이익을 노린 편법적인 집 쪼개기에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유사한 재개발 비리 유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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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개발 ‘건물 쪼개기’ 제동
    • 입력 2007-01-03 21:36:15
    뉴스 9
<앵커 멘트>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한 채를 두 채로 쪼개서 조합원 자격을 얻어내는 편법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하월곡동 재개발 지역 안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허가 주택 6채를 산 48살 유모 씨, 한 채인데도 항공사진으로는 2채처럼 보이는 집들만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구청을 찾아가 사들인 집의 항공사진을 들이대며 한 채를 두 채로 늘렸습니다. 이른바 '집 쪼개기'를 통해 여섯 채의 집은 12채로 늘어났고 수천만 원씩에 되팔아 억대 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재개발 조합 관계자 : "(한 채 팔면)지금 현재 여기 시세로 봐서는 한 7~8천 만 원...자기 남편, 자기 시누이, 자기 친정어머니 (명의로 샀습니다.)" 이런 편법은 구청에 꼬리가 잡혔고 조합원 자격마저 박탈당하게 되자 유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씨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 조합의 손을 들었습니다. 유 씨가 사들인 건물이 겉보기만 2채가 됐을 뿐 소유와 점유 관계를 봤을 때 1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이익을 노린 편법적인 집 쪼개기에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유사한 재개발 비리 유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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