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탈루 의도 없었다”
입력 2007.01.04 (12:52)
수정 2007.01.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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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담당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이번 파문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 이 대법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입을 모두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 시절 수입은 한 개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했고 30만 원의 소액 자문료까지 기재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세금 탈루 사실은 세무사 측에서 자료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생각한다며 세무사 쪽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은 신앙인으로서 변호사 시절 가장 큰 관심은 십일조를 내는 일이었다며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를 그냥 넘겨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발언은 그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 수임 경위와 관련해서는 수임 요청을 세 차례 거절했지만 의뢰인 측에서 외국 자본을 차별한다고 항의해 나라를 위해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 삭스의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담당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이번 파문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 이 대법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입을 모두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 시절 수입은 한 개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했고 30만 원의 소액 자문료까지 기재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세금 탈루 사실은 세무사 측에서 자료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생각한다며 세무사 쪽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은 신앙인으로서 변호사 시절 가장 큰 관심은 십일조를 내는 일이었다며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를 그냥 넘겨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발언은 그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 수임 경위와 관련해서는 수임 요청을 세 차례 거절했지만 의뢰인 측에서 외국 자본을 차별한다고 항의해 나라를 위해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 삭스의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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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7-01-04 13:16:54
<앵커 멘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담당 세무사의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이번 파문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 이 대법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입을 모두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 시절 수입은 한 개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했고 30만 원의 소액 자문료까지 기재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세금 탈루 사실은 세무사 측에서 자료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생각한다며 세무사 쪽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자신은 신앙인으로서 변호사 시절 가장 큰 관심은 십일조를 내는 일이었다며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를 그냥 넘겨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발언은 그때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이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 수임 경위와 관련해서는 수임 요청을 세 차례 거절했지만 의뢰인 측에서 외국 자본을 차별한다고 항의해 나라를 위해 사건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 삭스의 계열사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을 맡고 모두 8차례에 걸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2천만 원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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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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