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의혹 판사 4명 징계 사실상 포기

입력 2007.01.05 (19:58) 수정 2007.01.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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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 4명에 대해 법원이 5달째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브로커 김 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현직 판사 4명의 비위 혐의를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5달째 아무런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아 해당 판사들은 재판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사들의 비위 혐의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다가 비슷한 혐의로 재판중이던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조 전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징계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들의 비위 혐의는 징계 시효가 지난데다 진위 여부도 뚜렷하지 않아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승진 누락과 재판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브로커 김 씨가 지목한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명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각각 한 명 씩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4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씩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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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의혹 판사 4명 징계 사실상 포기
    • 입력 2007-01-05 19:58:57
    • 수정2007-01-05 21:58:58
    사회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 4명에 대해 법원이 5달째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브로커 김 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현직 판사 4명의 비위 혐의를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5달째 아무런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아 해당 판사들은 재판장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사들의 비위 혐의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불가 결론을 내렸다가 비슷한 혐의로 재판중이던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조 전 부장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징계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들의 비위 혐의는 징계 시효가 지난데다 진위 여부도 뚜렷하지 않아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승진 누락과 재판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브로커 김 씨가 지목한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명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각각 한 명 씩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4백만 원에서 7백만 원 씩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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