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에 사기·협박까지…교장 맞나?

입력 2007.01.10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뇌물수수에 사기,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교장선생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째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뇌물수수와 사기, 그리고 협박, 이 학교 이 모 교장이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먼저 뇌물수수.

인근 학교 교감이던 지난 2천2년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산점이 있는 표창장을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3년여 동안 2천만 원대의 술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학부모 : "2차 술을 요구할 때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상장 수여가 될 거고 상품도 나갈거야. 이런 식으로 넌지시 말씀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장이 자주 찾았다는 고급 룸사롱.

<인터뷰> 술집 종업원 : "돈은 모시고 온 분(학부모)이 항상 외상하고 내가 (학부모의) 사무실 가서 받을 때도 있고 통장 입금시킬 때도 있고 (교장이) 항상 접대받으러 온 거죠."

<녹취> 교장 : "한두 번 대가성 없이 담임 때문에 간 것이지 담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돈 줘요. 교감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다음은 사기 혐의.

경찰은 이 모 교장이 지난 2005년 학부모의 51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2억 3천만 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조건의 뒷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전과 5범의 불량배를 시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경찰의 요구와는 달리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두 달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어 갖가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에 사기·협박까지…교장 맞나?
    • 입력 2007-01-10 21:24:18
    뉴스 9
<앵커 멘트> 뇌물수수에 사기,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교장선생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째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뇌물수수와 사기, 그리고 협박, 이 학교 이 모 교장이 경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먼저 뇌물수수. 인근 학교 교감이던 지난 2천2년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산점이 있는 표창장을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3년여 동안 2천만 원대의 술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학부모 : "2차 술을 요구할 때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상장 수여가 될 거고 상품도 나갈거야. 이런 식으로 넌지시 말씀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장이 자주 찾았다는 고급 룸사롱. <인터뷰> 술집 종업원 : "돈은 모시고 온 분(학부모)이 항상 외상하고 내가 (학부모의) 사무실 가서 받을 때도 있고 통장 입금시킬 때도 있고 (교장이) 항상 접대받으러 온 거죠." <녹취> 교장 : "한두 번 대가성 없이 담임 때문에 간 것이지 담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돈 줘요. 교감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다음은 사기 혐의. 경찰은 이 모 교장이 지난 2005년 학부모의 51평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싼 2억 3천만 원에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조건의 뒷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전과 5범의 불량배를 시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 경찰의 요구와는 달리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두 달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고 있어 갖가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