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추진 일지

입력 2007.0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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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23일 정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 충청권 일부 확대
투기지역 내 주상복합.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2003년 9월5일 정부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03년10월29일 정부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광명.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해 분양권전매금지
개발부담금 수도권에 지속부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청약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2005년 5월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4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2005년 6월17일 당정청,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
-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
공동기획단 구성,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

▲2005년 6월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

▲2005년 7월3일 청와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

▲2005년 7월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
강남, 분당,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2005년 7월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
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
종부세 과표기준 9억→6억원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

▲2005년 7월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 공영개발 방식 개발
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
서민용 주택,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2005년 7월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
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

▲2005년 8월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
채권입찰제 재도입

▲2005년 8월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

▲2005년 8월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

▲2005년 8월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
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제 부활

▲2005년 8월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
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조기합리화,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2005년 8월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
정부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
1가구2주택 양도세 50% 중과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강북뉴타운 광역 개발 지원,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2006년 3월30일 정부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 40%로 규제

▲2006년 11월15일 정부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공공택지 주택 12만5천가구 추가 공급
신도시 택지개발 1~2.5년 단축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25%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2007년 1월11월 정부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로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민간택지 채권입찰제 적용, 채권매입액 상한액 80%
청약가점제 2007년9월부터 조기시행
후분양제 도입시기 2008년으로 1년간 연기
토지보상시 현금.채권 외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투기지역내 기존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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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추진 일지
    • 입력 2007-01-11 10:37:03
    연합뉴스
▲2003년 5월23일 정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발표 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전역, 충청권 일부 확대 투기지역 내 주상복합.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2003년 9월5일 정부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발표 재건축 중소형 60% 건설 의무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03년10월29일 정부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추진 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 19만호 공급 광명.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투기과열지구 6대광역시와 도청소재지로 확대해 분양권전매금지 개발부담금 수도권에 지속부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청약자격 제한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토지거래허가면적 강화 ▲2005년 2월17일 건설교통부 판교 투기방지대책 발표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 억제 위한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2005년 5월4일 재정경제부 부동산 5.4대책 발표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2005년 6월17일 당정청, 부동산대책 백지상태서 재검토 결의 -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간담회 공동기획단 구성, 종합부동산 대책 마련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 유보 ▲2005년 6월30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시 실가 신고 의무화 ▲2005년 7월3일 청와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 만들 것"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와 인터뷰 ▲2005년 7월6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당정협의 강남, 분당,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강남지역 등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 ▲2005년 7월13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당정협의 보유세부담상한폐지 검토 종부세 과표기준 9억→6억원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현실화 ▲2005년 7월20일 부동산종합대책 3차 당정협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강북지역 광역지구 지정, 공영개발 방식 개발 수도권 주변 정부 보유토지 택지로 개발, 서민용 주택,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2005년 7월27일 부동산종합대책 4차 당정협의 연기금 참여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분양용지 혼합매각 방식 도입 ▲2005년 8월3일 부동산종합대책 5차 당정협의 판교 신도시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원가연동제 적용 채권입찰제 재도입 ▲2005년 8월10일 부동산종합대책 1차 공청회 ▲2005년 8월12일 부동산종합대책 2차 공청회 ▲2005년 8월17일 부동산종합대책 6차 당정협의회 나대지 세대별 합산과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개발부담금제 부활 ▲2005년 8월24일 부동산종합대책 7차 당정협의회 강남 중대형 대체 수도권 내 국공유지 200만평 택지개발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공급비율 상향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 1%로 조기합리화, 주택가격에 따른 보유세 누진율 조정 ▲2005년 8월31일 부동산종합대책 8차 당정협의회 정부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 1가구2주택 양도세 50% 중과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강북뉴타운 광역 개발 지원,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2006년 3월30일 정부 3.3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 40%로 규제 ▲2006년 11월15일 정부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공공택지 주택 12만5천가구 추가 공급 신도시 택지개발 1~2.5년 단축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25%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2007년 1월11월 정부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 61개로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민간택지 채권입찰제 적용, 채권매입액 상한액 80% 청약가점제 2007년9월부터 조기시행 후분양제 도입시기 2008년으로 1년간 연기 토지보상시 현금.채권 외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투기지역내 기존 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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