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김앤장’ 쌍방 대리 의혹

입력 2007.01.22 (22:14) 수정 2007.01.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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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 규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쌍방대리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영섭 기잡니다.

<리포트>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까지 합병한 지난 2004년 초.

외환은행은 구 외환카드와 거래를 하던 라이나 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과 돈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상품을 팔던 외환카드가 합병으로 없어져 보험사들로부터 상품판매 대가로 받던 수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환은행이 자체 작성한 문건에도 외환카드와의 합병 이전에 기존 보험상품 계약 건으로 발생하는 100억원대의 수수료는 못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2004년 6월 한통의 법률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외환은행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보험업법 상으로도 수수료 수취를 금지할 근거는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돈을 받아도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달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감독당국과 협의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자문서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앤장은 그러나 이미 석달전 라이나 생명에도 같은 수수료 관련 법률자문서를 보낸 것으로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외환은행이 라이나 생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한국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외환은행에 돈을 줘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양측에 자문서가 전달된지 석달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라이나 생명에서만 50억원의 수수료가 외환은행에 지급됐습니다.

변호사법 31조는 동의를 받아도 같은 사건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순수한 규정에 대한 자문이었으며 소송 사건이 아닌 법률자문의 경우는 동의가 있으면 양측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쌍방대리를 금지한 변호사법 31조의 '사건'이란 소송사건만이 아닌 '법률자문'도 포함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경식(대한변협 법제이사) ; "같은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과 상담을 하고 다시 상대방과 상담을 한 후 수임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의혹 등을 담은 시사기획 쌈 '김앤장을 말한다' 2편 '남겨진 선택'을 오늘밤 11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송합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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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김앤장’ 쌍방 대리 의혹
    • 입력 2007-01-22 21:15:53
    • 수정2007-01-22 2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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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최대 규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쌍방대리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영섭 기잡니다. <리포트>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까지 합병한 지난 2004년 초. 외환은행은 구 외환카드와 거래를 하던 라이나 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과 돈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상품을 팔던 외환카드가 합병으로 없어져 보험사들로부터 상품판매 대가로 받던 수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환은행이 자체 작성한 문건에도 외환카드와의 합병 이전에 기존 보험상품 계약 건으로 발생하는 100억원대의 수수료는 못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2004년 6월 한통의 법률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외환은행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며, 보험업법 상으로도 수수료 수취를 금지할 근거는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돈을 받아도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달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며 감독당국과 협의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자문서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앤장은 그러나 이미 석달전 라이나 생명에도 같은 수수료 관련 법률자문서를 보낸 것으로 KBS 탐사보도팀의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외환은행이 라이나 생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한국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외환은행에 돈을 줘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양측에 자문서가 전달된지 석달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라이나 생명에서만 50억원의 수수료가 외환은행에 지급됐습니다. 변호사법 31조는 동의를 받아도 같은 사건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순수한 규정에 대한 자문이었으며 소송 사건이 아닌 법률자문의 경우는 동의가 있으면 양측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쌍방대리를 금지한 변호사법 31조의 '사건'이란 소송사건만이 아닌 '법률자문'도 포함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경식(대한변협 법제이사) ; "같은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과 상담을 하고 다시 상대방과 상담을 한 후 수임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의혹 등을 담은 시사기획 쌈 '김앤장을 말한다' 2편 '남겨진 선택'을 오늘밤 11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송합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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