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은 조작’ 32년 만에 무죄

입력 2007.01.23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 전원에게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 18시간만에 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 피고인 8명, 32년만인 오늘 사형 선고를 뒤집는 법원의 재심판결로 전원 무죄가 됐습니다.

당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유죄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당시 수사과정, 경찰과 중앙정보부가 갖가지 고문과 구타를 자행했고 검찰의 진술조서 역시 중정 요원들의 협박으로 이뤄져 당시 수사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과정, 유죄를 시인한 법정의 공판조서 역시 모순 투성이인데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국보법 위반과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형태 (변호사) : "실질적으로 인혁당 민청학련 수사가 유신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유신에 대한 판결..."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로 극도로 억압된 사회분위기 속에 중앙정보부가 재판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여 사법부가 유신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혁당 사건은 조작’ 32년 만에 무죄
    • 입력 2007-01-23 20:55:58
    뉴스 9
<앵커 멘트>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 전원에게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사형 확정 판결 18시간만에 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 피고인 8명, 32년만인 오늘 사형 선고를 뒤집는 법원의 재심판결로 전원 무죄가 됐습니다. 당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유죄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당시 수사과정, 경찰과 중앙정보부가 갖가지 고문과 구타를 자행했고 검찰의 진술조서 역시 중정 요원들의 협박으로 이뤄져 당시 수사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판과정, 유죄를 시인한 법정의 공판조서 역시 모순 투성이인데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국보법 위반과 내란 예비ㆍ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김형태 (변호사) : "실질적으로 인혁당 민청학련 수사가 유신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유신에 대한 판결..."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로 극도로 억압된 사회분위기 속에 중앙정보부가 재판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여 사법부가 유신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