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상가 광고 극성

입력 2007.01.25 (22:19) 수정 2007.01.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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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또다시 거짓말로 상가 투자를 유혹하는 신문광고가 부쩍 눈에 띄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종합일간지에 실린 한 상가분양광곱니다.

건물이 완전히 등기가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상가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3층은 불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도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건축물대장에도 물론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김관주 (공정위 소비자정보팀): "1,2층만 등기가 돼 있고, 지하층과 3층은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홍보만 담당한 인기연예인들이 직접 입점해 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다거나, 유명학원이나 대형서점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2년에 불과한데도 마치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터뷰>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일정기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보장 확약서를 써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등에는 수익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익보장확약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권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투자수익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상가분양과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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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과장 상가 광고 극성
    • 입력 2007-01-25 21:26:58
    • 수정2007-01-25 2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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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또다시 거짓말로 상가 투자를 유혹하는 신문광고가 부쩍 눈에 띄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종합일간지에 실린 한 상가분양광곱니다. 건물이 완전히 등기가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상가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3층은 불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를 분양받아도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건축물대장에도 물론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김관주 (공정위 소비자정보팀): "1,2층만 등기가 돼 있고, 지하층과 3층은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홍보만 담당한 인기연예인들이 직접 입점해 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다거나, 유명학원이나 대형서점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2년에 불과한데도 마치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인터뷰>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 "일정기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보장 확약서를 써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등에는 수익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익보장확약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권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투자수익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상가분양과 관련해 허위, 과장 광고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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